안녕하세요! 최근 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6월에 계약, 중도금 치르고 9월 30일 잔금 치르고 입주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보관이사를 해야해서 9월 28일에 짐을 빼고(기존에 살고 있는 집 전세 빼는 날) 9월 30일에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사 비용이 9월 30일이 비싸서 이틀 전에 빼기로 한 거였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30일 저희 집에 전입신고 전에 근처 엄마 댁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보관이사 기긴동안 엄마댁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1주택자셔서
제가 2일 정도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대출 받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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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꽃달님 보관이사 일정 때문에 며 어머니 댁 전입을 고민 중이시군요. 대출 심사 기간이나 대출 실행일 시점에 1주택자인 어머니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으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담대(특히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생애최초 대출)는 '대출 신청일 및 실행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2일이라 하더라도 대출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 밑으로 세대원이 되어 버리면 유주택 세대원 인정되어 대출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대출 실행을 위해 위해 아래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유지: 이삿짐은 9월 28일에 빼더라도 전입신고는 9월 30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때까지 기존 집 주소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며칠간 짐이 비어있다고 해서 전입을 무조건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한 내용상 인테리어 때문에 미리 짐을 뺀다 말씀하셨는데 기존 임대인이나 다음 세입자에게 양해 구하고 30일까지 주소를 유지해 달라고 협의해보세요. - 무주택 세대주인 친척집에 전입신고 : 이 부분은 다른 세금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틀이기 때문에 무주택인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잠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되도록 9월 30일 새 집 전입 전까지는 현재의 무주택 세대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