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6월에 계약, 중도금 치르고 9월 30일 잔금 치르고 입주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보관이사를 해야해서 9월 28일에 짐을 빼고(기존에 살고 있는 집 전세 빼는 날) 9월 30일에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이사 비용이 9월 30일이 비싸서 이틀 전에 빼기로 한 거였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30일 저희 집에 전입신고 전에 근처 엄마 댁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보관이사 기긴동안 엄마댁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1주택자셔서
제가 2일 정도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대출 받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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