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단지를 찾게 되어 부동산에 문의하였고, 현재 매도자는 다른 수도권 실거주를 알아보고 있어, 기존 투자했던 단지를 매도하여 실거주 내집마련에 보태려고 급매로 올려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단지는 주방 제외 확장하였고, 세입자가 거주하여 갱신권은 미사용하고, 더 살고 싶다고 부동산에게 들었습니다. 비규제지역 단지이고 아직 전고점 회복이 안되고 시세보다 저렴하여 가계약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방문하여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주방의 강화마루 바닥이 일부 검게 변색이 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매도자, 전 매도자도 바닥이 변한건 알았지만 별다른 대처없이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현 세입자는 불편하다는 말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누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누수가 아닌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변경될 때 집수리를 할 때 주방확장과 부분 바닥을 교체하고, 누수일 경우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이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서 가계약 전에 매물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집주인이 자주 바뀌어서 세입자가 거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급매이고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여서 단지 내부를 확인없이 가계금을 넣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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