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료와 현금영수증

26.07.04

최근에 전세끼고 매매하였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물건이라 이번 만기때 전세보증금 증액할수 있고 얼마라고 부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인지하였는데 최근 임차보증금을 그 금액보다 인상된 매물들이 보이고 전세도 많지 않았습니다
역전세 맞아본적이 있어서 막 올리는걸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최근에 매매했고 아직 계약만료일이 남았지만 미리  전세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매할때 수수료드리면 전세계약은 무상으로 부탁드렸었는데 계약일과 전세 만기일과 4개월정도 차이가 나서그런지 대필료를 요구하섰습니다
임차인 대출때문에 계약서를 미리작성하였고 계약전날 갑자기 대필료를 달라고하셔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따지기 싫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필료를 주면서 작성해야하나 싶긴했는데(다른 물건지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는 직접하곤했습니다) 아직은 집볼때 잠시 뵌게 다고 막상계약진행하니 임차인분 대출까지  맡기시길래 부사님 보면서 그래 맡기길 잘했다 싶었는데 대필료가 생각보다 높아보여 말씀드리니 조금 깍아주셨는데 현금영수증 말씀드리니 대필료를 무슨 현금영수증이냐 하시네요 조금 기분나쁜투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다른 물건지 부사님은 좀딱딱하셔도 군더더기 없이 응대해주셨는데 계약서 초안 이야기에도 기존거 승계후에 그냥 쓰는건데 초안달라는 사람 처음이라면서 무안주시고 다음엔 다른곳과 거래해야겠다 싶더라구요
대필료 얼마정도 내시는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무리한 요구였나 의문이 들고 자를 돌아보려구하는데 경험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부마니
26.07.05 08:42

기쁨이오는소리님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법공인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대필료 역시 부동산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 약간 애매하긴 한데 4개월 차이면 대필료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선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사장님과 협의해 보시고 특히 임차인의 전세대출 업무까지 소장님이 꼼꼼하게 봐주셨다면 잘 이야기 해볼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도리밍
26.07.05 13:17

안녕하세요 기쁨이오는소리님, 계약 과정에서 부사님과 소통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더 답답하셨을 텐데요.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먄, 통상적인 대필료 수준: 공인중개사를 통해 단순 계약서 작성만 대행하는 '대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요율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관행상 한쪽 기준 10만 원선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단지 규모가 크거나 중개사와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로 무상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만기와 계약일 간격이 클 경우비용을 요구하곤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 대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객이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핀잔을 준 중개사의 태도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는 탈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요청: 기존 계약 승계 후 단순히 문구만 수정하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출 심사 등이 걸려있는 중요한 계약서인 만큼 당사자가 초안을 미리 확인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다음 거래부터는 처음부터 계약서 초안 작성 후 비용(대필료)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거나, 성향이 잘 맞는 다른 부사님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26.07.06 08:33

안녕하세요 기쁨이오는소리님 대필료는 정해진 수수료는 없으며, 보통은 10만원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대필이라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필을 다른 부동산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초안은 아무래도 미리 받아 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문구/특약을 미리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듭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다른부동산과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잘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