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질문] 약정금 안돌려받아도 되는건가요..?

26.07.11

 

오랜 사투 끝에

오늘 드디어 가계약금 걸었고 (← 3천)

차주 월요일에 약정서 쓰면서 약정금 최종 내기로 했고 (← 2천추가, 약정금 총 5천)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이후 8월초 진행 예상합니다. (→ 계약금 9천)

  

그런데 방금 매도인 측에서 문의 연락이 왔는데요!

본 계약 시 저희에게 약정금 5천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약금을 4천만 받는게 가능한지 묻더라구요.

(원래는 5천을 다시 돌려받고 저희가 9천을 주는것인데요)

아마 그 사이 본인이 매수할 집을 계약하느라 5천을 급히 써야해서 그런것 같아요.

 

부동산에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매도인 편의를 봐드리다가 혹여나 추후 문제가 생길까 싶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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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날개핀레드불
26.07.12 00:27

BEST | 안녕하세요 버뷰님 일반적인 경우 매매 약정금을 본계약의 일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오이님께서 말씀해주신것처럼 구청에서 정정 요청이 들어올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에 체크 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스오이
26.07.11 21:57

버뷰님 안녕하세요~ 우선 가계약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원칙은 말씀하신대로 약정금을 돌려받고 계약금 전체를 버뷰님이 다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중개사님 실수로 약정금을 제외한 차액만 입금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부동산거래 신고 단계에서 구청으로부터 약정금 입금 내역 관련 정정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으려 했지만 매도인이 약정금으로 대출 상환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기지급한 약정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당일 발행한 총 계약금 영수증으로 증빙해 문제없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릴게요🫶🏻

오늘은더
26.07.12 07:58

안녕하세요 버뷰님, 오랜 사투 끝에 매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려요! 스오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특약사항을 기재해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돈 흐름이 서류에 안 남아서 나중에 신고 단계에서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기지급 약정금 5천을 계약금 9천의 일부로 갈음한다"는 특약을 명확히 넣어두시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에도 미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