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가계약금 넣고, 오늘 매매약정서 작성하러 갈 예정인데요! 매매약정서에 필수로 넣어야 할 문구 점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3가지 외에 꼭 더 챙겨야 할 문구가 있을까요?
(참고로, 본계약일자 / 중도금일자는 사전에 협의 완료하여 그내용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계약이 처음이라ㅠㅠ 너무 떨리네요!
쌍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매도 약정인은 수령한 약정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매수 약정인에게 반환한다.
쌍방 어느 한쪽이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않아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매수 약정인은 약정금을 포기하고 매도 약정인은 약정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중대 하자(누수, 균열)는 잔금 후 6개월까찌는 매도인 책임으로 하며, 6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ㄴ> 3번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규를 따른다] 로 쓰는게
매수인(저)에게 더 유리한건지도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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