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매약정서 필수 특약 문구

26.07.13 (수정됨)

 

안녕하세요

지난주 가계약금 넣고, 오늘 매매약정서 작성하러 갈 예정인데요! 매매약정서에 필수로 넣어야 할 문구 점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3가지 외에 꼭 더 챙겨야 할 문구가 있을까요?

(참고로, 본계약일자 / 중도금일자는 사전에 협의 완료하여 그내용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계약이 처음이라ㅠㅠ 너무 떨리네요!

  

  1. 쌍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매도 약정인은 수령한 약정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매수 약정인에게 반환한다.

     

  2. 쌍방 어느 한쪽이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않아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매수 약정인은 약정금을 포기하고 매도 약정인은 약정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중대 하자(누수, 균열)는 잔금 후 6개월까찌는 매도인 책임으로 하며, 6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ㄴ> 3번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규를 따른다] 로 쓰는게 

매수인(저)에게 더 유리한건지도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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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꾸는사피엔스
26.07.13 14:14

안녕하세요 버뷰님 약정서를 쓸 때 향후 계약서에 들어갔으면 하는 특약까지 모두 조율한 뒤에 약정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수리일정이라든지 원하시는 중도금 일정 등이 있으면 그체 맞춰 특약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게 뭔지 고민해보고 그에 따른 특약 문의를 Q&A게시판에 남겨도 좋고,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특약은 매도인에 유리한 특약이긴 합니다. 민법을 따르게 되면 잔금일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장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잔금일자를 알게된날로 보는 경우도 많아서 아주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ㅏㄷ

꿈꾸는욤
26.07.13 18:14

안녕하세요. 버뮤님. 약정서 특약 작성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정서 작성 시에도 추후 본계약 시 논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미리 필요한 조건들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약정금 반환, 배액배상, 잔금일정, 근저당권 설정여부, 중대하자, 수리 등 버뮤님 상황에 맞춰 특약 문구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배상 시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하자의 경우 잔금 후 6개월 보다는 민법 상 중대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한 날”로 수정하시거나 매도인이 거부감이 들것 같다면 민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축하드리며,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브잉
26.07.13 19:03

안녕하세요 버뷰님. 우선 약정서 작성 앞둔 것 축하드립니다! 약정서도 특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할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적어주신 토지거래허가와 약정금 및 계약금 반환 잘 넣으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물건정보, 입금일정(약정서 작성후 ㅇ일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토지거래 득한 후 ㅇ일 내 계약 등 사건과 기간을 같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문자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계약까지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