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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법무사 협업 문의드립니다!!

26.07.20 (수정됨)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해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님 소개 받았는데요.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다소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ㅠㅠ

여기밖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쪽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사장님이 대략 20만원 정도 할거라고 말씀주셨고

실제 연락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20만원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게 적정 금액 맞는지요…? 처음 해봐서 감이 안잡히네요;;

   

[2] 필요서류 (매매약정서, 신분증 등) 모두 준비해 전달드리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까지 작성해 전달드렸습니다.

그 외 서류는 법무사 쪽에서 작성해 제출해주시는데 (예. 토지이용계획서)

혹시 잘못 기재된 부분 있을까 싶어 신청 전에 미리 확인을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청서류는 외부 전달이 불가해서 신청 후 접수증 확인해주시겠다고 하셔요.

보통은 제 신청  서류를 제가 확인 못하는게 맞나요…?

   

[3] 이후 매매 과정에서 법무사가 또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법무통 통해 직접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고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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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월부지니1
26.07.20 14:22

안녕하세요 버뷰님 법무사를 통해 토허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1. 20만원 적정금액인가요? 20만원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5~30만원 정도의 법무사비를 요청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2. 신청 전 제출서류 본인확인 불가? 신청서에 들어가는 도장, 인적사항, 거래금액은 모두 본인의 정보이므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보입니다. 최종 제출 전에 초안 사진이나 PDF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다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후 매매과정에서 법무사 필요? 이후에는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법무사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잔금 당일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통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잔금 3주 전 법무통에 매매정보를 올리시면 여러 법무사무소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비교하기 좋으실 거에요) 버뷰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최강파이어
26.07.20 12:26

버뷰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지역 법무사 비용 관련하여 15만원 ~ 30만원 정도로 과도한 금액요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잔금이 완료되면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법무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하는데(종종 셀프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토허재를 법무사님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는 걸로 금액을 협의하시는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면 법무통 등 통해서 알아보고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뷰님 내집마련 축하드리고 등기까지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꿈꾸는사피엔스
26.07.20 14:47

안녕하세요 버뷰님 내집마련 준비중이시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15~30만원이면 적정금액으로 보이구요. 사전에 견적서 요청드려서, 교통비나 식비 등 다른 계정으로 추가 수수료가 녹여져 있는건 아닌지만 재차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허제 승인되면 잔금 이후 등기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업무범위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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