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해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님 소개 받았는데요.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다소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ㅠㅠ
여기밖에 물어볼 곳이 없어 이쪽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사장님이 대략 20만원 정도 할거라고 말씀주셨고
실제 연락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20만원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게 적정 금액 맞는지요…? 처음 해봐서 감이 안잡히네요;;
[2] 필요서류 (매매약정서, 신분증 등) 모두 준비해 전달드리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까지 작성해 전달드렸습니다.
그 외 서류는 법무사 쪽에서 작성해 제출해주시는데 (예. 토지이용계획서)
혹시 잘못 기재된 부분 있을까 싶어 신청 전에 미리 확인을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청서류는 외부 전달이 불가해서 신청 후 접수증 확인해주시겠다고 하셔요.
보통은 제 신청 서류를 제가 확인 못하는게 맞나요…?
[3] 이후 매매 과정에서 법무사가 또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법무통 통해 직접 법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지 고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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