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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프로세스

가계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대하자, kb시세확인

적당한 근저당 시 특약 : 추가대출금지 +잔금시 근저당 말소

과도한 근저당 시 특약 : 대출잔액증명서로 대출잔액 확인  

=> 입금될 전세계약금까지 고려해 필요시 계약금을 최소로 할 것

kb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 정하기 (kb매매시세의 90%이하:전세보증보험, 80% 전세자금대출)

특약협의 : 특약문구 작성 및 전송, 매도인 특약 동의여부 확인

<특약초안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근저당 : 근저당x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은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근저당o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공통)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권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청약/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공시가격 입력

고객부담금조회-발행금액에 2단계에서 본 채권매입금액 입력-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

 

전세빼기 할때 전세 트래킹 양식을 작성해본다!!

전세빼기의모든것(+양식공유) [재이리] https://cafe.naver.com/wecando7/10703799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매매, 전세 거래 시 매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보증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6개월까지 5%가량 이자 부담(전세빼는 시간 확보)을 줄여줌

채권양도 : 전세보증금 전액 은행에 상환.

질권설정: 은행에 100%상환 또는 은행/임차인 각각 => 만기 앞두고 은행 문의!!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서 보관)

전세 보증금 한도 (지방) : 3억

특약 : 전세대출 가능 여부 통보 전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 건의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 00원을 모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가계약 입금 전 특약 초안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

  1. 임차인의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2.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3.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집 파손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하고 반환

    *갈아갈 지역, 물건 알아보기-매도-매수

    매도가 안될때 : 호갱노노, 직방,당근마켓, 맘카페, 지역카페

 

너무 좋은 자료가 많아서 폰으로 저장!!


댓글

재이리creator badge
26.07.14 15:30
따봉하는 월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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