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고민 중에 있는데 세금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정리]
-저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
-나(본인) : 1주택 보유 (사실혼 이전 취득, 현재 비거주)
-남편: 1주택 보유
(사실혼 이후 1주택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음, 저에게 1억원 차용증 쓰고 매달 갚는 구조로 자금조달계획서 씀)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함께 거주
-2027년 1 or 2월 출산 예정 (출산 전 혼인신고 고민중)
[문의]
1. 혼인신고시 세금 영향
① 양도세
혼인일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한게 맞는지 ?
②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얼마 이상부터 과세가 되는지
두 주택 공시가격
본인 취득 주택 공시가격 : 1억 9,200만
남편 취득 주택 공시가격 : 5억 1,200만
③ 취득세
출산 후 취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본인 집을 팔아서 남편 명의 주담대 대출을 일부 갚아도 되는지
즉, 10년 6억원 배우자 증여 공제로 남편 주담대 받은 것을 갚아도 문제가 없는지
3. 세입자가 있는 본인 집의 퇴거자금대출 영향
혼인신고하면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 되는데 남편 명의 주담대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
4. 이 외 혼인신고 후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또는 추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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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만빼고다집있어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두 분이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진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10년 안으로만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역시 인별로 계산되고 공시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서 두 분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인 집을 팔아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6억 원) 내에서 남편분 주담대를 갚아주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2주택 세대가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출산 취득세 감면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대출인데요. 세금과 달리 대출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즉시 2주택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본인 집의 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도나 대출 계획이 있으실 경우 혼인신고 전에 세무사, 대출상담사 등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결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만빼고다집있어님 안녕하세요! 출산 축하드립니다 ! 혼인신고 고민중이신 것 같네요 :) 1. 혼인신고시 세금 영향 - 양도세 : 각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셨기 때문에 해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2년 보유 이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혼인일" 판단 기준은 사실혼 시작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법률혼)**이에요. - 종부세 :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기준입니다. 세대별 주택이 몇개냐가 아니기 때문에 신랑/신부 각각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9억 미만의 경우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 취득세 면제 여부 : 조금 복잡한데요, 아래를 따져보세요 감면율은 취득세 100% (최대 500만원 한도) 입니다! 공시가액이 5.12억인걸 보면 대략 7억대이기 때문에 취득세 1200만원 정도 될텐데요. 거기서 500만원 한도로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의 주택을 취득한 결과로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가 합쳐지고, 그 세대의 주택수가 2채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취득일(또는 출산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전입 후 최소 3년 이상 상시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내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은 안 되고, 둘 중 유리한 쪽(한도가 더 큰 출산 감면)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남편분이 생애최초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셨기 때문에 둘 중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첫 번째 집 매도 후 남편 명의 주택 주담대 상환여부 : 명의가 다르고,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환해도 괜찮습니다. 3. 본인 집의 퇴거자금 출 영향 : 대출 규제의 주택수 판단은 세금과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상담사나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기타 유불리 관련 :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영향을 받고, 신부님의 주택을 매도하실거라면 타이밍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사분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만빼고다집있어님, 우선 출산을 앞두고 계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산 전 혼인신고를 앞두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으셨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세 1세대 1주택 혼인 합산 특례(10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 6억 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세법과 대출 규제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 외에 개개인의 세부적인 명의, 시중 은행의 규정 등에 따라 현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마니님이 남겨주신 답변에 더해 한 가지 더 짚어보셔야 할 부분은 '향후 갈아타기 시 대출 규제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더라도, 혼인신고 후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향후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할 때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한도나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자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셔서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2명 이상의 세무사를 통해 결정하시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ㅔ 1:1 유료 세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