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칭 신청 후 투자 단지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 위로금을 드리고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로금의 10%는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요~
위로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현재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월부의 도움으로 퇴거 확인서라는 다소 어두운 양식 말고 이사 확인서로 문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내용 보시고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도움이 될 내용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자는
임차인의 자녀들 학교 졸업이 있어 내년까지 길게 기간을 잡았으며,
갱신을 쓰지 않았지만,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전세 만기일은 27.01.17입니다. 임차인은 그 이후라도 거주하길 바라고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내용은 확인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고 임차인도 동의하셨다고 했지만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 이사확인서를 서면으로 받는게 좋은건지? 꼭 받아야 한다면 전세 계약을 한 부사님에게 부탁하면 될까요?
서면으로 받게 되면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다음주에나 가능하고~ 그럼 시간이 너무 지체 됩니다.
2. 아니면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낼까요?
3. 임차인 부인에게 특약 내용 문자로 보내고 임차인 계좌번호로 위로금의 10%를 입금하는것으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