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칭 신청 후 투자 단지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 위로금을 드리고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로금의 10%는 먼저 지급하기로 했어요~
위로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현재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월부의 도움으로 퇴거 확인서라는 다소 어두운 양식 말고 이사 확인서로 문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내용 보시고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도움이 될 내용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자는
임차인의 자녀들 학교 졸업이 있어 내년까지 길게 기간을 잡았으며,
갱신을 쓰지 않았지만, 갱신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전세 만기일은 27.01.17입니다. 임차인은 그 이후라도 거주하길 바라고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내용은 확인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고 임차인도 동의하셨다고 했지만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게 되면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다음주에나 가능하고~ 그럼 시간이 너무 지체 됩니다.
2. 아니면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낼까요?
3. 임차인 부인에게 특약 내용 문자로 보내고 임차인 계좌번호로 위로금의 10%를 입금하는것으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지온이맘님~ 1. 이사확인서는 서면으로 주고 받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등기로 주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내용증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금 위험해보입니다. 3. 임차인 배우자가 아닌 본인과 특약을 주고 받고, 입금도 임차인 본인의 계좌로 하셔야 합니다. 입금 전 문자로 요점을 요약하여 보내고,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입금하실 때도 이체 메모를 '이사협조 위로금' 또는 '퇴거합의금' 등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무탈하게 거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지온이맘님!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서 임차인 거주하시는 주택 매도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사 확인서는 서면 혹은 등기로 주고 받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부탁 드려도 되구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셔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한 임차인 본인과 소통하시는 것이 저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온이맘님 거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온이맘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ㅎㅎ 제가 알기로는 토허제 지역 내에서 매수자가 세낀 매물을 매수할 때 구청에 이사확인서를 제출해야 승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7년 1월 이전에 승인받고 매도 계약을 하시려면 이사확인서는 임차인 자필서명(구청에 따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요구한다고도 하니 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이 담긴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듯합니다. 이사확인서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서명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는 굳이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ㅎㅎ 내용증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주셨듯 모든 기록이 남는 소통은 임차인 본인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에게 특약내용 전송하시고 확답 받고 임차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온이맘님 매도 무사히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신거 같아서 넘 다행이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