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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매매 잔금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6.07.22 (수정됨)

 

안녕하세요.

몇 달째 이 문제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재 전세계약

  • 계약기간 : 2024.12.18 ~ 2026.12.17
  • 전세보증금 : 2억 2천만 원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버팀목 전세대출 1억 6천만 원 이용 중
  • 제 실제 투입 자금은 약 6천만 원입니다.

2. 현재 발생한 문제

제가 들어올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버팀목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동산에서는 현재 조건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 버팀목대출도 어렵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전세금을 약 1억 9,900만 원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말씀은

"같은 금액으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현금 여력이 없다."

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입니다.

3. 제 상황

최근 구리에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매매가 : 6억 원
  • 현재 KB시세 약 5억 7천만 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현재는 매매약정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후 8월 중 본계약 예정입니다.
  • 가계약금 1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 잔금일은 2026년 12월 18일입니다.
  • 매매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를 이용할 예정이며, 대출금과 현재 전세 보증금을 합쳐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 전세계약 종료 : 2026.12.17
  • 매매 잔금 : 2026.12.18

이라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가장 걱정되는 부분

만약 계약 종료일까지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HUG는 계약 종료 후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사이에 매매 잔금일이 지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금을 잃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궁금한 점

  1.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2.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실제 지급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3. HUG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했는지 경험이 있으신가요?
  4.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해도 결국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었나요?
  5. 본계약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6. 혹시 제가 지금부터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5

룰루랄라7
26.07.22 16:24

안녕하세요 부린이님^^ 현재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2월 17일 전세계약 종료 후 12월 18일 잔금일에 HUG 대위변제금으로 즉시 잔금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약 2~3주) ➡️ HUG 보증이행 청구 ➡️ 심사 및 지급(약 1~2개월). 최소 12월 말~내년 2월 이후 지급됩니다. 토허제 후 본계약 하실 때 특약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HUG 보증이행 또는 임차권등기 등)으로 인해 잔금 지급일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상호 협의하에 잔금일을 최대 O개월(예: 2027년 2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는다." 이부분이 쉽지 않겠지만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허제 지역이기에 계약 후 4개월 시점이 넘어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주인 분과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12/18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및 HUG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집주인분께도 지연이자 및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수도권이라면 현재 전세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2.2억 전세로 들어오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구리로 내집 마련하셨다고 하셔서 수도권에 사신다는 가정으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최강파이어
26.07.22 18:43

뛰어다니는부린이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고 하셔서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처럼 임대인이 현금 여력이 없는데 보증금을 내릴 생각도 없다면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자기 편의로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문자로 남겨두셔야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잔금을 하는게 제일 좋지만 혹시 안될수도 있으니 계약하실 때 부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특약사항에 잔금이 안될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려 볼 것 같습니다. (만약 매도인도 잔금으로 다른 집 잔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 될수도 있습니다.) 부린이님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구리 매수 너무 축하드리고 임대인이랑 잘 협의되셔서 무사히 잔금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스오이
26.07.22 20:38

뛰어다니는부린이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특약 등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잔금일 연장 특약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있어 잔금이 장기간 미뤄질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가능한 늦춰 허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고, 매매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잔금일을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방법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도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전제이며, 허가 일정과 특약 내용은 부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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