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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후 세입자 퇴거 일정이 계속 미정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6.07.27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 잔금 예정일은 10월 중순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라 관련 일정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 매수한 집에는 현재 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이사 일정입니다.

계약 당시 월세 세입자가 "6~8월 사이에는 이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 저희와 중개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정을 믿고 자금 계획, 인테리어, 이사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세입자가 이사하려는 집의 등기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정확한 퇴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세입자도 10월까지는 안 있고 더 일찍 나갈 생각이며 좋은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달받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계속 미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와 실측 일정이라도 먼저 잡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세입자 측에서는 계속 재촉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실측 일정을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더 답답한 부분은 중개인의 태도입니다.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 향후 일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중개사님은 적극적으로 일정을 확인하거나 조율하려는 모습보다는 "기다려 보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정확한 일정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입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일정 조율을 해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 현재 거주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테리어 일정을 잡을 수 없고,
- 가전 구매 및 설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 임시 거주 계획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일정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중개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일정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요?
3. 세입자의 퇴거 예정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 만약 잔금일 전에 월세 세입자가 퇴거하게 된다면, 보증금은 매수인인 제가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직 소유권 이전 전이므로 매도인이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로건파파
26.07.27 19:26

룰루룰루룰루님! 안녕하세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이미 계약이 되었고, 중도금까지 낸 이상 당연히 세입자의 퇴거일정이 확정이 되어야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계약 당시에도 6~8월에 나갈 예정이었다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이기에 중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일정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직 중개수수료를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더 강하게 어필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3. 세입자가 퇴거 예정일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라고 중개인을 통해 어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증금은 매도인이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디 원활하게 이사일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리부로
26.07.29 13:07

룰루님 걱정이 많이 되시죠? 10월 중순 잔금이라면 사실상 3개월 밖에 안남아서 마음이 더 불안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잔금을 쳐야하는 룰루님인 매수인이 정확한 인도(명도)예정일을 확일한 정당한 이해 관계는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실 수 있고 무작정 기다리시기보다 또는 전화로만 하시지마시고 혹시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세입자 현재 퇴거 예정일 / 이사 지연 사유/ 잔금일 기준 인도 가능여부/ 불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가장 이른 일정 등을 현장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사장님께 대면으로 현재 룰루님의 불안한 마음과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문자 또는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입자 퇴거 일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정 받는 방법은 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매수인보다는 매도인께서 세입자에게 확정적인 퇴거 요청 및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금·중도금까지 지급하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부동산사장님 및 매도인께 요즘 대출이 잘 나오지 않고있어, 좀 더 적극적인 할 수 있으면 제일 빠른 시일내에 대출 신청 보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때문이라도 "잔금일 기준 인도 가능 여부를 언제까지 회신해 달라"는 형태로 기한을 정한 서면 또는 대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오이
26.07.27 17:09

안녕하세요 룰루룰루룰루님😊 아이 둘을 키우시며 인테리어와 이사 계획까지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이 계속 미뤄져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1~2.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일정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며,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다면 계약은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확정적 이행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 인테리어, 잔금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이사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퇴거일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입니다. - 매도인의 의무: 잔금일에 맞춰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과 점유(명도)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개사의 역할: 단순히 "기다려보자"라며 중재를 미룰 것이 아니라, 매도인을 통해 세입자의 퇴거 의사와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세입자 퇴거 예정일 확정 및 실측 조율 방법 세입자와 직접 대화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님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세입자의 정확한 퇴거 예정일 확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중개사님이 중재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재촉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주 중인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딱 20~30분만 방문하여 치수만 재고 나오겠다"는 형태의 사전 양해를 매도인/중개사를 통해 정중히 부탁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4. 잔금일 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주체: 소유권 이전(잔금일) 전이라면 '매도인'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대출 명분을 활용한 매도인/세입자 설득 "은행 심사상 점유자 퇴거 확인 및 잔금 일정 확정 제출이 필수적이다"라는 명분을 대면, 매도인과 세입자도 단순히 매수인의 개인 사정으로 독촉한다고 느끼지 않고 협조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기분 좋게 이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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