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월부 투자 선배님들께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1호기를 하고 올해 10월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입자분은 갱신권이 있으시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걱정이 되어 사소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질문1) 현재 전세 시세를 보니 천만원 정도는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올리고 싶은데요. 이 의사를 세입자분께 직접 전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입자분께 직접 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가 어렵습니다.(샘플 멘트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질문2) 혹시 세입자분이 전세금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갱신권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분 주장대로 되는 건가요?
질문3)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서로 날을 잡고 대면하고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다보니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한 사람씩 와서 서명하고 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요… 셀프로 하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라 부동산은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스테디킴님 전세만기로 재계약 예정이시군요 세입자분께서 계속 거주의사가 있으시면 계약갱신권 사용하실지를 먼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세입자분께 연락은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세입자분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직접 연락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샘플멘트: 안녕하세요 ㅇㅇㅇ집주인 입니다.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중략~ 10월 말 전세 만기이신데 계속 거주의사가 있으신지요? 거주하신다면 전세가격을 시세에 맞게 금액 조정을 했으면 해서요. ㅇㅇㅇ로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하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쪼록 좋은 계약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디킴님! 전세 갱신을 앞두고 계시군요! 1) 의사 전달은 세입자분께 직접하셔도 되고, 갱신 계약을 함께 해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 부동산에서는 대필료 정도만 받으시면 되는데, 이런 협상 과정으로 무리하게 복비까지 요구하지 않으실까 염려되네요. 부동산과 함께 하실 때는 사전에 대필료만 받으시는 게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위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갱신을 할 때, 현 전세금에 5%까지는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천만원 정도가 그 전세금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세입자 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셀프로 등기 우편을 주고 받으며 서로 서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니 부동산이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필해줄 부동산을 찾으셨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장님과 의논해서 시간을 맞춰보시고,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씩 서명을 하고 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세입자를 승계받으신 상황이라 세입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경우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한 번 계약하는 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성향이신지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매도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또한, 갱신계약서를 쓸 때, 꼭 이 계약이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쓰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아무쪼록 원활하게 갱신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디킴님! 전세증액 관련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하나씩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1. 직접할지 or 사장님 통해서 할지? -> 임차인분의 경우 임대인을 못 미더워 하거나 불편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해 왔는지, 그리고 전세계약연장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왔는지 (직접 or 사장님 통해서) 돌아보고 저같으면 왠만하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2. 샘플문구 (1) 사장님 통해 진행할 경우 -> 불필요 (2) 직접 연락드릴 경우 -> 안녕하세요 선생님, oo아파트 oo동oo호 임대인 ooo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임차 만기가 oooo년oo월oo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실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보증금액에 5%을 증액한 ooo원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어떠실지요? 문자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갱신권이 있더라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5%이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같은 단지 또는 주변 단지의 전세가가 5%이상 상승한 경우라면 충분히 5%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작성하시고 대필료 10~20만원 수준을 지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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