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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세입자 퇴거후, 신규세입자 승계 질문드립니다.

26.08.01 (수정됨)

안녕하세요!!

찬란한 노후를 위해 투자 첫 등기가 목표인 햇빛찬란입니다.

 

"현재 세낀 물건들은 전세가 낮게 껴있으니, 적극적으로 매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튜터님의

매코가 끝난지 2일만 입니다..

 

강의에서만 봤던,, 교안에서만 있었던,, 

“전세만기 되가는 물건”이 있어서 매물을 봤습니다.

 

 

[상황]

  1. 매도자 상황 : 다른 투자를 하시고자, 현금이 필요해 매도 하신다고 합니다.
  2. 매물 : 기존세입자 12월 만기이나, 앞당겨 8월말 퇴거예정
  3. 매물컨디션 : 구축으로… 올봄 윗집 누수가 있어 누수는 잡았으나 벽지가 다 떠서 교체예정.                                                    샷시교체되었으나 외벽에서 누수 침범으로 실리콘작업완료..
  4. 협의내용 : - 현금이 필요한 매도자로, 계약금/중도금 받길 원하심.                                                                            - 매도자분께서 신규세입자 계약후 승계 해주기로 함.                                                                                      - 신규세입자 잔금(입주) 한달 뒤, 매매잔금 및 명의 변경. 
  5. 금액예시) : 매매가 6억 / 현전세가 3억 / 

                   : 예상 신규전세가 4억 / 최근전세매물 (3.8~4.3)

 

[[질문드립니다]]

    1.  '매물계약금 - 전세계약금 - 전세잔금 - 매물잔금'  총 4단계로 진행되는건가요?;

         혹시, 기존세입자 퇴거시(8월말) 전세금 돌려주는 돈은 신규세입자 잔금으로 보통 드리나요?;

         그렇다면, 8-9월 비수기?라 전세셋팅 어려울시..햇지 차원에서 계약서상 전세잔금 일자를 

                       10월경으로 협의하면 기존세입자 전세금 돌려주는거는 제가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2. 기존세입자 퇴거후, 일부 수리를 원할시 신규전세잔금을 미리 드리고 수리하나요?

         아니면, 이또한 매도자와 협의로 뭐든 가능한 부분일까요? 

         (수리를 해놔야 세입자 구하기가 좀더 수월할꺼같아서요)          

     3. 계약후 토허제로 묶이는 등 정부규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요.

         전세승계가 불가능해지거나.. 제가 실거주로 들어가야 한다거나.. 전세를 못맞추거나..

         이런 알 수없는 정부규제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특약은 없을까요ㅠㅠㅠ

 

 

저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첫 투자에서 용기라는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크게 오르는 수익율보다는 제 투자금에 맞는 안전하게 세낀물건을 갈까,,고민도 수십번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잘 살아내고자 투자를 실행하고 계시는 동료분들 선배님들 튜터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ㅠㅠㅠ

 

 

뜨거운 여름 휴가철이네요,

몇 년이 지나 26년 나의 여름은 첫 투자로 뜨거웠노라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투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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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26.08.01 06:46

안녕하세요 햇빛찬란님~ 매수 과정에서 전세 승계 관련하여 문의주셨군요 1.말씀해주신 순서도 맞지만, 햇빛찬란님께서 매매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을 못맞출까봐 걱정이시라면 임차인과 매도인이 계약 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고 특약에 "매도인이 임차인 ㅇㅇㅇ과 n년 n월 n일 체결한 전세계약(전세기간 n년n월n일~m년m월m일)을 승계해주는 매매계약으로, 전세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신규 임차인간 전세계약(8월)->매매계약(전세 승계)->전세 잔금(8말)->매매잔금(9말)으로 진행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기존 세입자 퇴거자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매도자가 현금여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햇빛찬란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신규임차인 입주전 공실을 만들어 수리가 가능하겠지만 전세금을 받아 돌려주는 경우엔 그러기 쉽지 않으니 매도인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인지 잘 알아보시고 수리에 대해 협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지금 계약 조건을 보면 전세를 맞춰서 매매계약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걸로 하시면 되고 그런경우 햇빛찬란님께서 전세 못맞춰서 리스크가 생길 일은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전세계약이 아니라 전세계약->매매계약의 순으로 진행하고(전세승계계약) 위에 말씀드린 특약을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는데요, 누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원인이 잡혔는지,추가 누수는 없을지 검사해보시고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응원드립니다😊

인생탐험깔짝이
26.08.01 20:39

햇빛찬란님,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매물을 찾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 하셨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 매매계약 -> 전세 잔금 -> 매매잔금"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찬란님께서 보신 단지는 전세 매물 개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가 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전세 4억까지 예상해보신 듯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항상 리스크 대비를 해야 하기에 경쟁 매물 중 전세 3.8억인 상태보다 내 매물 상태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전세가 4억에 안 나갔을 경우 3.8억까지도 예상을 해보고 감당 가능한지도 생각해볼 듯 합니다. 또한, 찬란님께서 수리를 한 후에 전세를 내놓아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신 듯 한데 예비 임차인에게 입주 전 인테리어를 약속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모쪼록 고생하신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꼬미아버지
26.08.03 21:58

안녕하세요 햇빛찬란님 투자를 앞두시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현 매도인이 X월 X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전세가 X.X억 이상로 계약해야 본 계약은 성사됨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임'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상의하여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햇빛찬란님께서는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매도인이 여유 현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8월말까지 전세 잔금을 치른 뒤 그 금액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투자하시는 지역의 상황이 어떤진 모르겠지만 신규 임차인을 한달 안에 구하는 건 쉽지않은 걸로 보이긴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현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존 임차인을 거주하게 한 뒤 신규임차인 잔금치루면 그 금액으로 전세금 반환해주려는건지 매도인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말까지 잔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매도인과 기존 임차인간의 채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2. 수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현재 매도인이 기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공실을 만드는 방법과 신규 임차인에게 잔금일로부터 1-2일 수리의 텀을 두고 입주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수에 따른 벽지 교체등이면 반나절이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날 오전에 벽지작업을 하고 오후에 이사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질문도 1번에서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어떻게 반환할건지에 따라 나뉠 것 같습니다. 3. 계약후 토허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ㅠㅠ 다만 전세를 못맞춘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주위 비슷한 전세가의 전세매물이 몇개인지 확인해보시고 내 물건이 먼저 나가겠다 뒤늦게 나가겠다 파악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핵심은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어떻게 전세금을 반환할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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