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잔금대출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을 끝까지 비교하기 위해 세 은행 모두 심사승인을 받은 뒤 대출약정까지 진행하고, 잔금일에는 조건이 가장 좋은 한 곳만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진행해 보신 분들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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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차분한혁신가251님 3곳에 심사를 넣으신 부분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며, 내집마련 성공하신 부분도 축하드립니다. 우선 핵심은 대출 실행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 실행 전까지 여러 은행에서 심사를 받거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대출 총량규제 등의 영향으로 다른 은행에서 이미 승인 이력이 확인되면 추가 심사를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실행만 하지 않는다면 중복 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해야하는 포인트는 약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근저당 설정 접수나 법무사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상품에는 실행 의무나 위약 사항이 별도 기재된 경우도 있으니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한혁신가251님!!! 우선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세 은행 모두에서 심사승인과 약정까지 받아두고 잔금일에 가장 조건이 좋은 한 곳만 실행하는 전략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취소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해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최종 선택 은행을 확정하는 즉시 나머지 두 은행에 명확히 취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가 251님! 먼저 내집마련 성공하신 부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대출을 접수했더라도 기표전(실행전) 취소(실행 안함) 가능합니다. 2. 주담대의 경우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취소의사를 말하지 않기보다는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관련서류도 폐기 요청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구입하는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KB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기표전까지 법무사비용이나 인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당일 취소보다는 사전에 미리 취소의사를 표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약정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은 접수라고 볼수 있고 약정서를 모두 작성하고 기표일까지 정한경우 사전에 취소의사를 표시 하는 것이 혼선을 막기 위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금융기관 을 약정한 경우 신용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타기관에서 관련 신용조회에 관해 문의(신용정보 집중으로 금융기관 정보공유(은행연합회))할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