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노원구에 소형아파트 매수하려구 토지거레허가서 접수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궁금한건 자금이 조금 모자라 직장인아들한테 3천에서 4천정도 빌리려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아님 차용증을 써주고 이자를 줘야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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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부자님 먼저 주택구입하신 부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족간의 차용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가족간의 차용에 관련 공증이나,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실제 차용금액에 대한 상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세법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1. 채무자의 소득 능력 :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할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이 존재하는가? 2. 정기적인 원리금의 상환 : 계좌 이체등을 통해 차용증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이 정기적으로 입출금 되는가? 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매수후 거래신고 소명조사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끝난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단계만 지나면 차용증 약정을 지키지 않고 원리금 상환을 중단합니다. 바로 이시점에서 가장 많은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나 거래소명조사가 끝난 후에도 작성된 차용증을 부채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추적합니다. 보통 차용시점으로부터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때 상환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세, 가산세까지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주의사항 1. 상환가능한 범위내의 차용증 작성 : 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과 이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2.법정 적정이자율 및 이자소득세 고려 : 세법상 당사자간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를 지급할경우 원천징수 이슈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이체내역 확보 : 이자의 원금 및 상환은 반드시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채권자 명의 계좌로 되야 하며 적요에 명확히 기재하여 객관적 증빙 자료를 남깁니다. 다시한번 아파트 매수하신것 축하드리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전 차용증 부분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남부자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부분이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상환 능력, 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3천~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황에 따라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 상환 계획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는 세무사와 한 번 상담하시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주택 매수를 축하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부자님, 직계존비속 간의 3천만원 차용 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에게 3,000만 원을 지원받을 때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3천만원 증여 시 10년 간 비과세 공제 한도 5천 내에서 해결 가능(가장 단순) - 10년 내 자녀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기재하시고, 홈택스에서 0원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3천만원 무이자 차용증 쓰고 공증 받기 - 향후 아드님께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차용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무이자 설정이 가능합니다(2.17억 이하는 세법상 소액 차용으로 간주) - 차용증의 작성 시점 증명을 위해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이후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원금을 상환하는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