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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문의 드립니다

26.08.10 (수정됨)

 

 

세제 개편안 보고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는 제 명의로 있고

부천에 아파트는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채모두 세를 주고 저는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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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온길
23시간 전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아니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남편분과 아내분을 각각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남편분은 서울 아파트 단독명의 1채 + 부천 아파트 공동명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남편분 기준으로는 2주택자(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아내분은 부천 아파트 1/2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내분 기준으로는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또 두 주택 모두 전세를 주고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올려주신 개편안 기준으로 아내분은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남편분 → 다주택자 공제 기준 적용
아내분 →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 적용
으로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나위님께서 종부세 관련해서 설명해주신 영상도 한번 보시고, 아래 게시글에 계산 순서를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직접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eZDQ3MFxfXY
https://weolbu.com/s/Pq10vQT7xu

로건파파
13시간 전N

노행님 안녕하세요? 종부세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개편안이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우선 노행님의 경우에는 서울아파트 1채 및 부천 아파트 한채 (지분 1/2)로 총 2채인 다주택자에 해당하시며, 공제금액은 최대 9억원이지만 둘다 비거주이시기 때문에 4억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서울의 공시가격+부천 공시가격의 1/2이 총 4억이 넘는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노행님의 아내분께서는 부천의 집만 지분 1/2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로서 9억원의 공제를 받게 되시고, 부천의 공시가격의 1/2이 9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부분은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해당 칼럼들을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PsLWyC3B5G

빙바나나
26.08.10 19:57

안녕하세요, 노행님 서울과 부천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계셔서 종부세에 대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세제개편안으로는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인당 9억원을 공제해준 것에서 개편되어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어디를 거주하시고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알 수 없지만 다주택자로 적용되어 4억에서 최대 9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고 기본공제(4억~9억)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로 들어간다면 공시가격 9억(시가 약 13억)이하는 과세 제외가 되므로 현재 보유중이신 자산의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인터넷 및 세무사에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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