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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매수하려는데 어려워요..

26.08.13

안녕하세요 

수원 토허제 지역 매수하고자 임장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도 있고 전세낀 물건도 있는데

전세낀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매도하려고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예요

단순하게 등기전까지 무주택자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떤걸 찾아봐야하고 뭘준비하고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서 글남겨요

부동산 사장님께 듣기론 5월12일 이전 무주택자만 토허제지역 전세낀걸 매수할수있다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4개월안에 입주가 되어야한다는데 전세끼고 안끼고를 떠나 토허제지역은 무조건 4개월안에 입주해야하는걸까요?

너무 무지해서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댓글

쿄코
26.08.13 16:11

안녕하세요 비비도치님!
토허제 규제 내용이 처음에 들으면 조건별로 너무 다르고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씩 궁금하신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세 낀 물건 매수조건
✅️ 5/12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무주택자 대상
- 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1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전세낀 물건 매수가 가능합니다.

2️⃣ 4개월 입주요건
✅️ 갭투자를 전면 막았고 실거주가 필수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후에 4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있고 전세낀 집의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해준 상황입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란?
➡️ 토허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세입자 임대차계약 등으로 즉시 입주가 어려울 때,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일정 기간(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춰주는 제도

https://weolbu.com/s/PwEysQdhJ2
토허제 내용이 정리된 나눔글 공유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수도권 임장 응원드립니다 비비도치님!

주토
26.08.13 20:35

안녕하세요 도치님!

5월 12일에 발표된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에 따르면,

발표일(26.5.12) 이후로 무주택을 유지했던 자에 한해 세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기에 도치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ㅜ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995&src=text&kw=000004

새벽활동
26.08.13 19:37

비비도치님, 복잡한 토허제 규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5/12 기준 무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 • 이 특례는 '5/12 당시에 이미 무주택이었던 분'만 해당됩니다. • 비비도치님은 5/12 시점에 지방 아파트를 소유 중이셨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더라도 전세 기간이 많이 남은 집을 끼고 사두는 건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2. 매수를 위한 현실적인 진행 방법 5/12 기준 1주택자이셨으므로, '지방 주택 처분 + 4개월 내 실거주 입주'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지방 아파트 먼저 매도 (완전 무주택 만들기) - 세입자 만기가 2~4개월 이내로 남아 잔금 후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또는 공실) 매수 ※ 매수 전 구청/부사님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처음이라 어려운 게 당연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마음에 쏙 드는 집 매수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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