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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실행 불가시 약정금 반환 특약

26.08.14 (수정됨)

매매 약정서 쓰려고 중개인 분과 소통 중인데

 

주담대실행 불가시 약정금 반환 특약을 요청드렸으나 매도인 측에서 받아들일수없다고합니다.

 

원래 이런 특약을 쓸수없는건가요?

 

약정서 쓰는 날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데 그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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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락솔트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링이님~ 계약에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ㅠㅠ 특약은 계약당사자 협의의 영역이라 해당 특약은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기 때문에 매도인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작성할 수 없는 것도 맞지요. 혹시 주담대 실행 불가가 걱정되는 부분이 명확히 있으신가요? 예를들어 정부정책변경이나 KB시세하락 등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한 대출 불가가 걱정되신다면 그부분을 명확히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사유가 아닌이상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정서 쓰는 날 만나기 전에 최대한 은행/대출상담사 통해서 태출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중개인 통해서 최대한 조율 후에 만나시길 권장드립니다.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월부지니1
26.08.14 10:21

안녕하세요 부린부링이님~ 약정서를 작성 시 반환특약을 작성하는데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ㅠㅠ 이런 특약은 작성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협의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담대 실행 불가시 약정금 반환 특약의 경우 현재 매도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의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 또한 매도 후 갈아타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협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부린이님께서는 약정서 작성 전에 본인의 대출 한도를 구체적으로 조회하시고, 대출상담을 꼼꼼하게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꼭 현장에서 대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케미
19시간 전

안녕하세요~부린부링이님 요즘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쪽이 협의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분꼐서도 매도를 하는데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불안해서 거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대한 알아보시고 저는 비슷한 경우에 계약후 일주일 내에 그 내용에 대해 회신을 준다. 이후에는 번복하지 않는다. 같은 추가 보완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보통 상담을 받으면 계약서 접수넣어봐야 알 수 있어요 라고 답변 오는 경우가 많아서 난감하더라구요 특약사항에 반환가능문구를 넣고 대신 이 문구는 언제까지 한정한다. 라고 제한을 두고 계약 이후에 바로 접수를 넣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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