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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안 쓴 세낀집 매수 후 실거주 문의드립니다.

7시간 전

안녕하세요!

입주예정인 실거주집에 이슈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1호기 수도권 투자 이후,

2호기로 대구 실거주집을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구집에 내년 2월 만기인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내년 2월에 입주 및 잔금 예정인데요. 

지금은 계약금만 입금하고 중도금 일부를 다음주에 전달예정입니다.

제가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분이 집도 보여주시고

내년 2월에 나가시는 걸로 본인도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입자분이 매도인분께 자신이 계약갱신권을 안썼으니

계약갱신권을 쓰고 싶다고 계속해서 연락온다고 하십니다.

아마 내년에 이사를 가셔야해서 최근에 전세를 알아보시다가

주위 전세가가 올라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내년 2월에 소유권이전하고 집주인이 된 후,

바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안썼어도 무조건 나가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더라고요.

부사님께서는 

최소 내년 잔금일('27년 2월) 2개월 전('26년 12월)까지 

제가 소유권 이전하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야 

문제없이 깔끔하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꼭 해야한다면,

제가 주담대를 받을 금액(A)보다 현재 전세입자의 전세금(B)이 더 적은데

그럼, 26년 12월에

저는 매도자분께 잔금+(A-B)금액을 줘서 소유권이전 하고

'27년 2월에 나오는 주담대로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A-B금액이 적지 않은데 관행상으로 매도인분이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등

협조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과정에서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로건파파
2시간 전N

엘리노바님 안녕하세요? 실거주 하려는 집의 세입자 분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앞서 아이닌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먼저는 세입자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나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고려하고 계시는 잔금+(A-B)의 지급 후 2월에 주담대를 받는 과정을 은행에 한 번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A-B)'의 금액을 따로 대출받지 않고 지급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라 매도인분께 차용을 쓰고 진행하고, 등기를 우선 가져오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세입자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의사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월 전에 명의가 바뀌고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매도인과의 차용 과정은 꼭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이닌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엘리노바님~ 이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까지 마치셨는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갱싱권 이야기를 꺼내셔서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내년 2월 입주를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까지 생각하셨을텐데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저라면 우선 중도금 보내기 전에 이 부분들부터 확실하게 정리할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2월에 집주인이 되면 실거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해보입니다. 현재 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입니다. 임대인의 갱신권 거절 통지도 이 기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금 부분도 A-B만 계산하기보다는, 12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승계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조기 잔금에 필요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매가 8억, 계약금+중도금 지급액 1.5억, 전세보증금B 3억, 향후 주담대A 4억이라면, 세를 안고 소유권을 넘겨받으시면 3억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12월 소유권 이전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잔금은 매매가 8억-기존지급 1.5억-승계전세보증금 3억 = 3.5억 입니다. 그리고 27년 2월 세입자 만기일에 보증금 3억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 '12월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하고, 2월 세입자 퇴거시 주담대 실행해서 보증금 반환 후 실입주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실행 가능 여부와 예상 한도를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2월 소유권만 먼저 가져왔다가 정작 2월에 생각했던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가장 곤란할 것 같아요. 매도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빌리는 방법도 서로 합의를 하면 가능은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매도인이 부담일 수 있고 추후 대출과 얽힐 수 있어서 저는 먼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입자분과 매도인이 먼저 잘 대화하시는 게 현실적인 걸로 보여요. 처음 집 보여주셨을 때 2월 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월 퇴거일을 확정하고 서면 합의를 하시면 훨씬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엘리노바님의 매수 마무리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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