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예정인 실거주집에 이슈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1호기 수도권 투자 이후,
2호기로 대구 실거주집을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구집에 내년 2월 만기인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내년 2월에 입주 및 잔금 예정인데요.
지금은 계약금만 입금하고 중도금 일부를 다음주에 전달예정입니다.
제가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분이 집도 보여주시고
내년 2월에 나가시는 걸로 본인도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입자분이 매도인분께 자신이 계약갱신권을 안썼으니
계약갱신권을 쓰고 싶다고 계속해서 연락온다고 하십니다.
아마 내년에 이사를 가셔야해서 최근에 전세를 알아보시다가
주위 전세가가 올라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내년 2월에 소유권이전하고 집주인이 된 후,
바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안썼어도 무조건 나가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더라고요.
부사님께서는
최소 내년 잔금일('27년 2월) 2개월 전('26년 12월)까지
제가 소유권 이전하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야
문제없이 깔끔하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꼭 해야한다면,
제가 주담대를 받을 금액(A)보다 현재 전세입자의 전세금(B)이 더 적은데
그럼, 26년 12월에
저는 매도자분께 잔금+(A-B)금액을 줘서 소유권이전 하고
'27년 2월에 나오는 주담대로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A-B금액이 적지 않은데 관행상으로 매도인분이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등
협조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과정에서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