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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 서울아파트를 제가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만기는 11월중순이고 잔금은 2월 말입니다
세입자 아이가 갓난아이라 2월에 나가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전세입자가 더 살고싶어하고 매매도 하고싶어한다 그런데 너한테 판다고 들었고
전세입자가 2년을 살아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저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않았으니 기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 직접들어오지않는거니까요.
이런경우 저의 내년2월에 실거주를 어떻게 보장받을수 있나요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이고 곧 본계약을 하는데
특약을 어떤 집어넣으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