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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계약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한다한33]

26.08.27
AI 생성 이미지


안녕하세요, 한다면 하는 투자자 한다한입니다. 

 

저는 투자보다 내집마련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23년 하반기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던 그 때 

겨우 ‘39점’으로 1인가구 추첨제 물량을 노려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하반기 갑작스런 금리의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나가던게 아깝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으로 전세대출을 갚아버렸었는데요!

즉, 제 수중에는 돈이 한푼도 없었던 거죠. 

(6개월 정도의 저축액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청약을 신청하고 다녔냐?

바로 ‘퇴직연금’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함]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저는 청약의 계약금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봤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게 됩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 FAQ

 

통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에 ‘매매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내는 단계에도 중도인출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인터넷 검색과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퇴직연금 운용사 (미래에셋) 콜센터에 문의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중도인출 신청서 (운용사마다 양식 다름)
  2.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3.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유주 표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자치단체기준, 재산세(주택)
  5. 매매계약서(사본) or 분양계약서(사본) or 공급계약서(사본) or 분양권매매계약서(사본) 

 

여기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세 가지 였는데요, 

 

첫째, 중도인출 신청하여 심사받기 전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예수금 상태로 만들어야 함 

 

저는 그 당시 ETF와 펀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각 상품마다 매도 신청을 해도 예수금으로 들어오는 일자가 달랐어요.

D+2 인것이 있고, D+7 인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일 전에 신청하려면 서둘러서 매도지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 후 회사 직인을 받아야 함

 

신청서에는 입사일자, 최종 중간정산 일자, 

얼마를 출금원하는지 전액출금 / 일부출금 (금액 명시) 등의 정보를 적고 

소속 기업의 직인과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 상품 전액 매도 지시 
2) 우리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 제출하여 직인 받기 
3) 돌려받은 신청서를 필요 서류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사에 제출

 

저의 경우 회사 내 업무 담당자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저는 근무지가 달랐기에, 서류를 왔다갔다 할수가 없어 직접 가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더라구요~  버틀넥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셋째, 나는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계약금이 필요한 것이라 첨부할 계약서가 없음

이 부분은 콜센터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대로 내가 청약 당첨자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청약당첨조회 화면 캡쳐, 당첨사실 확인서, 분양 모집공고 서류)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첨사실 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 별일 없이 하루만에 심사가 되어 계약하는 날 무사히 계약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DC(확정기여형)제도, IRP제도의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는 중도인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아니어도 무관하고요, 신청당시 무주택자 조건이며 동일 직장에서 1번만 인출가능합니다.

 

당시 저에게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만한 지식이 없었고, 

감당 가능한 내집마련으로 자산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그리고 청약에 당첨된 이 단지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매물코칭 까지 받아서 점검하고 난 뒤 중도인출 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 든든한 자산이 될 수도 있는 퇴직연금을 무작정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쓰기 보다,

이로 인한 득과 실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해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3

다람지니
26.08.27 06:14

아주 상세한 퇴직연금 인출 내용 감사합니다 😊

찬스2
26.08.27 08:25

이 정도 디테일이면 월부 청약 담당인데요 ㅎㅎ 한다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모애옹
26.08.28 00:36

한다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찐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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