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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세입자 구하기 전에 이사갈 집을 구했다는 기존 임차인 날짜조정 어떻게 제시해야할까요?

26.08.27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기존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혀 부동산에 전세 내놨는데요.

만기 날짜: 11월 6일

아직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전에 

기존 세입자한테서 맘에드는 집을 찾았는데 전세만기 날짜로 계약해도 되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짜가 고정되면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기존 세입자분께 계약하더라도 날짜를 11월 중으로 협의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는걸까요..?

제가 전세를 구해봤을땐 항상 날짜 고정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애매하게 계약하는게 되는건가 싶어요

 

기존세입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봐야 할까요..?

 

댓글 14

꿈꾸는사피엔스
26.08.27 16:48

안녕하세요 퇴근후사장님 갑작스레 세입자분의 문자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우선, 날짜가 고정되어있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거하는 세입자 분도 좋은 매물을 보고, 날아가기 전에 계약한다는 마음이 있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방법을 찾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11월 중이라든지 전후 한달 정도로 버퍼를 두고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건 어떨까요? 세입자가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매도자 측에서 어느정도 협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제안해보고 안될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노테
26.08.27 17:03

안녕하세요! :) 세입자분께서 만기일로 퇴실 날짜 고정을 요청하셔서 이것 때문에 전세 새로 맞추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세입자 분이 나갈 날짜를 혼자서 정해 계약하시고 통보하시는 것, 협의를 통해서 잔금일을 정하는 것 어느 쪽으로 해야만 한다고 정해진 강제성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거예정이신 분께 이사날짜를 꼭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퇴실의사를 밝히신 때에 먼저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날짜가 픽스됨에 따라 전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져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퇴실일까지 전세를 맞추지 못해 전세반환금을 구해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께서 아직 전세계약을 맺지는 않으신 상태로 퇴근후사장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오는 분의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하다 보니 새로 들어오시는 분과 날짜를 협의해서 맞춰서 계약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보통 대부분 수긍하시더라고요.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잘 받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대부분 협조해 주셨습니다. 날짜 픽스에 응하게 되면 퇴근후사장님께서는 전세금 하락이나 전세잔금을 내줄 수 있는 손해의 리스크가 생기게 되니, 곤란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날짜 협의를 부탁해보시면 마음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임차인분께서 집을 잘 보여주시는 것 역시 중요하니 감정 상하시지 않도록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스무스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응원러
26.08.29 08:00

부마니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미 살던집 전세금을 빼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거라 이사를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날짜 체인을 맞츨필요가 있다는건 세입자고 알고 계실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금도 금액이 크기때문에요. 그래서 세입자분께 1-2주내 날짜 조정을 한번 요청드려보는건 상식적인 선인것 같습니다. 부마님님이 이제 또 해야하는건 지금이 8월말이고 11월 초까지 2달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새 세입자를 날짜에 맞춰 구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할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부동산에 광고를 내보시고, 시간이 몇주가 더 흐르면 잔금여력을 체크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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