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기존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혀 부동산에 전세 내놨는데요.
만기 날짜: 11월 6일
아직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전에
기존 세입자한테서 맘에드는 집을 찾았는데 전세만기 날짜로 계약해도 되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짜가 고정되면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기존 세입자분께 계약하더라도 날짜를 11월 중으로 협의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되는걸까요..?
제가 전세를 구해봤을땐 항상 날짜 고정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애매하게 계약하는게 되는건가 싶어요
기존세입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