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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중 인테리어 철거 관련 문의 입니다

26.08.30

다음주 매매 계약서 작성하러 갈꺼고

인테리어 대부분 철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 완료)

방마다 인테리어가 되어있는데 다 철거 요청을 할것 같습니다.

식탁 철거, 서재?철거, 붙박이장 철거 등등…

 

비용은 매도자 분께서 해주실텐데 제가 궁금한건

짐 다 빠지고 도배를 할 예정인데, 만약 철거 중 벽이 파인 곳이 생겨 도배가 어려우면

이런건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걸까요? 

댓글 8

새벽활동
26.08.31 07:07

직장인님, 내집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거업체는 가구를 철거하는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파인 벽면을 복구해 주지는 않으며, 도배사분들 역시 가벼운 면 정리(퍼티 작업 등)는 해주실 수 있지만 손상 깊이가 깊다면 보수가 어렵거나 추가 비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파손이라면 매도자 측에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잔손상 수준이라면 매수자분께서 도배 밑작업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철거 중 과도한 벽체 훼손 시 매도자 보수'라는 특약을 살짝 넣어두시고, 철거 직후 사진을 찍어 도배사분께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뽀오뇨
26.08.31 12:45

안녕하세요! 예리한직장인593님 😊 내집마련하시면서 인테리어 철거까지 챙기려니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이미 매도자분이 철거해주시기로 협의하셨다면, 저는 철거 과정에서 단순한 못자국이나 가벼운 면 손상인지 아니면 도배가 어려울 정도로 벽체가 크게 파손된 것인지 기준을 나눠서 생각해볼 것 같아요. 특히 큰 훼손이 생겼을 때 누가 복구할지 애매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중개사님과 매도자분께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철거 후 과도한 훼손은 매도자 측에서 보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철거 직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도배 전에 업체에도 보여주시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호야혜
26.08.31 16:40

예리한직장인님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서 작성하실 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계약 전에 반드시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철거를 하고 나면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매도자와 업체 사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 범위와 비용,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책임까지 특약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자잘한 보강이나 추가 공사가 생겨서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과 별개로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잘 마무리하시고 내 집 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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