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주전세 임차인의 전세 단기 연장(7개월) 요청으로 문의드립니다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26. 12월말 전세 만기 주전세 임차인이 부동산(매수&매도 계약)을 통해 7개월 전세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25. 12월 등기 1호기로 제가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Q&A 공부하다가 문의드립니다

 

    < 물건 상황 >

  • 매도자 자녀 학교 문제로 1년만 주전세 요청하여 매수&전세 계약(토허,규제,조정 지역) 
  • 전세 실거래가 6% 상승, 전세 시세 7~10% 상승(동일 단지 매물 x. 인근 단지 매물 시세)

     

    < 임대인 상황 >      

  • 26. 12월말 전세 만기 후 현 시세로 전세맞추고 2+2년 후 매도 또는 실거주 예정

     

    < 임차인 상황 > 

  • 이사 예정이었던 소유집 세입자와 조율이 안되어 세입자 전세 기한(27. 7월)까지 이사 불가

    → 7개월 전세 연장 요청

     

    < 문의사항 >

 

  1. 임차인 요청으로 1년간(25.12~26.12) 주전세 계약 체결하였는데, 2년 임차기간 보장으로 임대인은 현 보증금 그대로 7개월 전세 연장을 해야 하나요? 

    7개월 연장시 재계약인가요?  계약갱신권 사용인가요?   

    계약서 작성시 주의(특약)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복비는 대필료 5~10만원 일까요?

     

 2. 7개월 연장 후 임차인 소유집 세입자와 조율 문제로 추가로 전세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 연장 요청할 권한이 있을까요?

 

 3. 7개월 연장 계약시 현 시세로 보증금 인상 또는 반전세 월세 가능한가요?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 보증금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4. 7개월 연장시 전세만기가 12월(겨울) → 7월(여름)로 변경되는데 전세 맞추는 시기가 괜찮을까요?

     - 26. 12. / 27. 7.  전세가에 영향 줄 인근 입주 단지 X

 

 5. 임차인 요청 거절하고 현 시세로 새로 전세 맞출 수 있나요?

     전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우상향중이니 전세 맞추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 나을까요? 

댓글 10

신나는시간1
5시간 전N

안녕하세요~럭키루시님!! 임차인의 전세 연장 7개월 요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거절하실지 고민이시군요!! 이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1. 임대인은 현 보증금 그대로 연장해야 하는가? 재계약 vs 갱신권 및 계약서 작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2년(2027년 12월까지)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원래 법적으로 2년까지 살 권리가 있으니 2027년 7월(총 1년 7개월)까지만 살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으며, 기존 보증금 조건 그대로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도 계약갱신권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본 2년의 법정 임대차 기간 내에서 퇴거일을 조율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부기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특약: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 기간 내에서 임차인의 요청으로 2027년 7월 OO일까지 거주 후 명도하기로 상호 합의한 연장이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임차인은 2027년 7월 OO일까지 명도를 완료한다." 복비(대필료): 새로운 중개 행위가 아닌 단순 기간 변경 및 변경 계약서 작성이므로, 기존 중개업소에 부탁할 경우 일반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통상 5만~10만 원 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7개월 연장 후 임차인이 추가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법적으로 추가 연장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의 잔여 기간(2027년 12월까지 남은 5개월)을 추가로 채우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갱신요구권(2년 추가 연장, 최대 5% 인상 제한)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6개월~2개월 전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나 합의서만 믿었다가 임차인의 사정이 또 바뀌면 2027년 7월 명도가 지연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보증금 인상 또는 반전세 전환이 가능한가? 임차인이 법정 기간(2년)의 보장을 주장하며 거주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의 하에 상호 합의로 일정 부분 인상(또는 단기 7개월간의 소액 월세 등)을 제안해 볼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거부하고 "법정 2년 보장 내에서 살겠다"고 나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4. 만기가 12월(겨울)에서 7월(여름)로 변경되는 시기적 영향 학군지/실거주 위주 지역: 통상 초·중·고 학령기 자녀가 많은 지역은 겨울방학 시즌(12월~2월)이 연간 전세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성수기입니다. 7월은 여름방학 이사 수요가 일부 있으나, 겨울방학 대비 매수·임차 수요의 폭이 좁은 편입니다. 비학군지/일반 역세권: 계절적 비수기·성수기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며, 입주 물량이 없다면 공급 부족 장세에서는 7월에도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가 자녀 학교 문제로 주전세를 할 만큼 학군 수요가 강한 지역이라면 12월~1월 만기가 전세금을 높여 맞추기에 더 유리합니다. 5. 임차인 요청을 거절하고 현 시세로 새로 전세를 맞출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1년만 살기로 했지만 법에 따라 2년(또는 1년 7개월)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강행규정).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겨울 학군 수요가 중요한 지역이라면, 차라리 법정 만기인 2027년 12월(2년 만기)까지 거주하고 퇴거하는 조건으로 역제안하는 것도 임대인의 추후 세팅 일정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루시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건파파
3시간 전N

럭키루시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하시던 매도인이 전세기간 연장을 원하셔서 많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을 2년 미만 하였더라도 전세기간은 2년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차인분께서 이를 주장하시면 이를 막을 방법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덕분에 저 역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https://weolbu.com/s/QUhkeFUeli

추후 임대하는 기간동안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뽀오뇨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럭키루시님 😊 처음 겪는 임대차 연장이라 계약기간도, 보증금도, 이후 일정도 하나하나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대로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임차인분이 돌아갈 집이 있고 27년 7월이라는 예상 시점도 있는 만큼 연장은 협의해볼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 연장은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27년 7월경 퇴거 예정이라는 점과 정확한 날짜는 미리 협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남길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볼 것 같아요. (매수시 날짜협의 특약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꼭 날짜 협의해서 맞추고 가셔야한다고 강조해주세요.) 보증금도 갱신시 5%가 협상 범위라 임차인분과 조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엔 잘 몰라서 더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비슷한 임대차 연장 경험담이나 나눔글을 몇 개 찾아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흐름이 보여서 훨씬 차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결론내리기보다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