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 12월말 전세 만기 주전세 임차인이 부동산(매수&매도 계약)을 통해 7개월 전세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25. 12월 등기 1호기로 제가 처음 겪는 상황이어서 Q&A 공부하다가 문의드립니다
< 물건 상황 >
- 매도자 자녀 학교 문제로 1년만 주전세 요청하여 매수&전세 계약(토허,규제,조정 지역)
전세 실거래가 6% 상승, 전세 시세 7~10% 상승(동일 단지 매물 x. 인근 단지 매물 시세)
< 임대인 상황 >
26. 12월말 전세 만기 후 현 시세로 전세맞추고 2+2년 후 매도 또는 실거주 예정
< 임차인 상황 >
이사 예정이었던 소유집 세입자와 조율이 안되어 세입자 전세 기한(27. 7월)까지 이사 불가
→ 7개월 전세 연장 요청
< 문의사항 >
임차인 요청으로 1년간(25.12~26.12) 주전세 계약 체결하였는데, 2년 임차기간 보장으로 임대인은 현 보증금 그대로 7개월 전세 연장을 해야 하나요?
7개월 연장시 재계약인가요? 계약갱신권 사용인가요?
계약서 작성시 주의(특약)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복비는 대필료 5~10만원 일까요?
2. 7개월 연장 후 임차인 소유집 세입자와 조율 문제로 추가로 전세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 연장 요청할 권한이 있을까요?
3. 7개월 연장 계약시 현 시세로 보증금 인상 또는 반전세 월세 가능한가요?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 보증금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4. 7개월 연장시 전세만기가 12월(겨울) → 7월(여름)로 변경되는데 전세 맞추는 시기가 괜찮을까요?
- 26. 12. / 27. 7. 전세가에 영향 줄 인근 입주 단지 X
5. 임차인 요청 거절하고 현 시세로 새로 전세 맞출 수 있나요?
전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우상향중이니 전세 맞추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