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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학교 여름학기 11PM 코쓰모쓰 썸머노바 고닥]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 일부포기'를 들어보셨나요

26.09.02

 

 

안녕하세요 고닥입니다 :)

 

1호기를 매수하려고 하던 때에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살펴보다가 식은땀이 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일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봅니다 ㅎ

 

제 1호기에는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혀있었고

잔금 전 근저당을 말소 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잔금날이 며칠 뒤로 다가왔고,

저는 주변 선배들의 조언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떼어 봤는데요

이게 웬걸.. 근저당이 말소는 된 것 같은데 멘트가 평상시 보던 멘트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근저당이 말소되면 이렇게 ‘해지’라고만 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하려던 물건은

 

 

이렇게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 일부포기’ 라고 적혀있던 것이었죠

 

'아니,, 일부포기는 뭐야,, 

토지는 근저당이 잡혀있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포기했다는거야 뭐야..?

이거 제대로 근저당 말소된거 맞아..? 그냥 다 포기하라고 ㅠㅠ'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을 하면서 월부 카페에 관련 글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일부포기'라는 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부에는 없는 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라 관련 글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저당이 제대로 말소가 되긴 한 건지 걱정이 되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구요..ㅎㅎ;;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보고

튜터님이나 선배님들께 몇 차례씩 물어보면서

저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1호기의 매도인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금 규제가 심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여러 개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 제가 매수한 아파트의 근저당만 말소를 해서

'근저당 일부포기'라고 멘트가 적힌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매수할 물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소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왜 멘트가 하필 ‘일부포기’인건지…ㅎ)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을 하고 추후에 잔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론, 잔금전에 말소진행 조건으로 계약해서 다행이었지

잔금과 동시에 말소진행을 하는 조건이었으면

며칠 뒤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더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

(말소 진행을 요청해도 실제 등기부등본에 반영 되기까지는 며칠이 소요 되더라구요)

 

아마 거의 없을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소소하게 경험담을 남겨봅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4

존자
26.09.02 21:59

고닥님 근저당에 대한 내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순호
26.09.02 22:06

고닥님 근저당 일부 포기는 다주택자가 이 집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말소한 것이네요. 오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름꽃길
26.09.02 22:12

고닥님 ~ 등기에 포기라고 나와있다면 안심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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