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강의를 듣기 전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으면서 자만했다니...ㅎㅎ 반성합니다. 부동산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당황했고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많아 추가로 검색하면서 들었습니다. 정리는 따로 해야겠지만 우선 전부 이해 완료!!
새로 알게된 것
취득세
- 조정/비조정대상 여부는 계약일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
-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 관처나서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 주택수로 산정
- 입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멸실 이후면 주택수 취급 X
- 입주권을 하나 취득하고 나면 5년 내 새로운 입주권 취득 불가
보유세
- 종부세는 인별 기준. 대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보유기간 및 연령)는 적용 불가
- 2주택 이상이면 월세는 그대로 과세, 전세는 기준 충족시 간주임대료로 과세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는 어차피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음
- 증여받았다면 이월과세 적용
-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로 적용 (단, 일정 조건 만족시 비과세 적용)
- 동거봉양합가/혼인합가 비과세 적용
가족 간 매매
- 가족 간 매매시 양수인의 자금조달이 핵심!!
- 증여, 부담부증여(납부자를 2명으로 쪼개면서 절세), 저가증여(양수인 증여세, 양도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 2.17억 이하로 차용했더라도 차용증 작성하기 (차용 입증 못하면 증여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