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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전 전입신고

26.09.14

안녕하세요 

매매계약 후

물건지가 공실인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 전에 전입을 하면

주담대 승인이 어려워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에 맞춰서하고 전입만 먼저 할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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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안산월부가즈아
26.09.16 11:40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담대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신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 전 전입신고 시 선순위 임차권이 발생해서 대출이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동의서가 있을 시 대출을 허용해주는 은행이 있을 수 있기에 대출 일으키는 은행에 확인 해보시고, 가능한 은행이 있을지도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한33
26.09.14 15:36

안녕하세요 산뜻한 건물주님, 잔금전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치르기 전(소유권 이전 전)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만, *매도인의 동의(승낙)*와 공실 상태라면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따라 전입신고 자체는 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이유로 주담대 승인이 거절되거나 실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으로 오인: 은행은 주담대를 실행할 때 해당 집에 다른 전입자가 있는지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합니다. 잔금 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매수인)을 '소유권이 없는 제3자(임차인)'로 인식하게 됩니다. 2. 대출 조건 위반: 대부분의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잔금 전 전입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권리(대항력)를 만들 위험이 있어 대출 실행이 중단되거나 승인이 취소됩니다. 매도인(집주인) 입장에서도 거부하는 이유 3. 매매 계약 파기 위험: 매수인이 잔금 전에 전입을 마쳤는데 혹시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매도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는 매수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큰 Risk를 떠안게 됩니다. 올바른 수순 * 잔금 지급 및 은행 대출 실행 *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접수 * 잔금 당일 전입신고 진행 만약 이사 일정이나 학교 배정 등의 이유로 사전 전입이 꼭 필요한 특수 상황이라면,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담당자 및 매도인과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단,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 취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미
26.09.14 16:05

안녕하세요 산뜻한건물주님 전입신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윗분이 말씀해주신대로 미리 전입신고를 한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오해를 사서 대출승인이 거절될 수 있고 대출 조건에 대해서 위반될 수 있어보입니다. 해당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집적 문의를 해보시는 부분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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