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장이 진행되면서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세제 개편까지 이루어지면서
‘세금'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도
투자자의 무기 중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강에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기본적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구조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세대분리와 같이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 & 예시로 설명해주셔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절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님 상담이 필수이지만
기본적인 토대를 익히려는 분이라면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기억해둘 부분 ]
- 장특공 =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적용 배제
- 투과지역 정비사업 물건 2개이상 연속해서 관처날 경우 현금청산
- 상생임대주택 : 취득 이후 임대차(1년 6개월↑) + 5% 증액(2년이상)
- 상생임대차계약 2026.12.31까지
- 부동산 세금 절세의 핵심은 양도세 (공동명의 유리)
- 필요경비, 장특공, 세율(매도순서)
- 주택 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 12억초과 2채 혹은 3주택 보증금 합계 3억초과시
- 세대분리 핵심 : 실제로 따로 살면서 & 독립생계
- 조정대상지역 비거주 양도세 비과세 : 공고 이전 계약 + 계약 당시 무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