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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때 세입자 퇴거하고 제가 실거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없이 진행하나요?

10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매번 월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세주고 있는 집의 전세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제가 실거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각종 세금 및 규제 이슈로..)

 

이 과정에서 세입자분은 원래 계약갱신권으로 2년 더 거주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퇴거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좀 많으신 상태입니다.

 

부동산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세입자랑만 문자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내년1월에 세입자 퇴거하고 보증금 돌려줄 때에도 부동산사장님 없이 그냥 바로 보증금 돌려주면 되나요?

어쨌든 전세보증금으로 수억이 오가는 상황인데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전세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때는 부동산사장님 껴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이럴 때 저는 제 집에 들어가는것이니 복비는 따로 드리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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