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시세 상승으로 매도인의 배액배상 파기가 우려되어 실무 조언을 구합니다.
[계약 현황]
- 계약 시점/금액: 26년 7월 / 매매가 10.5억 (계약금 1억 입금 완료)
- 현재 시세: 11.5억 ~ 12.5억 (계약 당시 대비 1~2억 상승)
- 중도금 기일: 현재 기준 약 90일 남음
- 특약 사항: 중도금 기일 전 선지급 금지 조항 없음
최근 시세가 계약가 대비 최소 1억 이상 오르면서 매도인의 배액배상(1억) 파기 유인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행의 착수를 통해 파기를 방어하고자 1~2천만 원을 중도금 일부로 선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
- 진행 순서: 부동산 소장님과 사전 협의 시, 매도인에게 정보가 들어가 계좌를 닫거나 파기를 통보할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매도인 계좌로 선 송금 후 소장님께 사후 통보' 방식이 실무적으로 괜찮을까요?
- 사후 대처 화법: 임의로 선 송금을 완료한 직후 소장님께 통보할 때, 소장님과 매도인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면서 매끄럽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선배님들만의 실무 멘트나 대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 혹은 위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바람직하지 않을경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실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팩트 위주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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