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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상승장, 배액배상 방어용 중도금 선입금 관련 조언 질의

26.09.22

 

 

안녕하세요. 최근 시세 상승으로 매도인의 배액배상 파기가 우려되어 실무 조언을 구합니다.

[계약 현황]

  • 계약 시점/금액: 26년 7월 / 매매가 10.5억 (계약금 1억 입금 완료)
  • 현재 시세: 11.5억 ~ 12.5억 (계약 당시 대비 1~2억 상승)
  • 중도금 기일: 현재 기준 약 90일 남음
  • 특약 사항: 중도금 기일 전 선지급 금지 조항 없음

최근 시세가 계약가 대비 최소 1억 이상 오르면서 매도인의 배액배상(1억) 파기 유인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행의 착수를 통해 파기를 방어하고자 1~2천만 원을 중도금 일부로 선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

  1. 진행 순서: 부동산 소장님과 사전 협의 시, 매도인에게 정보가 들어가 계좌를 닫거나 파기를 통보할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매도인 계좌로 선 송금 후 소장님께 사후 통보' 방식이 실무적으로 괜찮을까요?
  2. 사후 대처 화법: 임의로 선 송금을 완료한 직후 소장님께 통보할 때, 소장님과 매도인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면서 매끄럽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선배님들만의 실무 멘트나 대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3. 혹은 위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바람직하지 않을경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실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팩트 위주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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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리치샘킴
26.09.22 15:54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배액배상을 고민해 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계약금 + 1억을 웨일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 파기 후에 매도가 잘 진행될지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배액배상을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웨일님 입장에서 중도금 지급 약정은 없지만 중도금을 지급해 놓는게 훨씬 유리하므로, 부사님이 웨일님 편이라면 좀더 편하게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매도인측 편인것 같다면 1~2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매도인이 동요하게끔 협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중도금 지급 사유는 추석 보너스로 몇천만원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아서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사유로 하면 좋을 것 같구요 ㅎ 일방적으로 입금 후 통보하는건 매도인, 부사님 모두 법대로 하자는 취지로 보일 수 있어 기분을 상하게 할 확률이 높아 향후 등기 등 매수 마무리할 때 서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일 좋은건 매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카드를 가지고 부사님을 통해서 협상을 해보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뤠잇v
26.09.22 16:01

잭더웨일님 안녕하세요. 서로 협의 없는 중도금 입금은 관계 악화가 우려되기에 부사님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 역시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대처법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여 최종 잔금까지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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