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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으려면? [로건파파]

26.09.28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꿈을 이루고 있는

로건파파입니다.

 

오늘의 QnA는 생애최초 주담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데, 그 요건에 맞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필수 자격 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평행 무주택 이력’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분리세대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아마도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살 주택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남자 분이 세대분리 후 생애최초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여자분의 세대분리 유무와는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요건의 예외 인정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존의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아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 배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아주 잠깐이라도 주택 지분을 가졌던 이력이 있다면, 평생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 시절(만 19세 미만)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즉,

  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및 소유했던 경우 예외 인정
  2. 미성년자 시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 인정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요건에 저촉되더라도 인정되는 예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혜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표로 정리해보면,

 

 

대출 규제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LTV (담보인정 비율) 우대가 가장 큰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단,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40%의 규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낮거나 다른 부채가 많다면 꼭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리 전입해야 하며,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4

김작심
26.09.28 12:12

생초주담대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파쌤👨‍🏫

날개핀레드불
26.09.28 12:26

생초주담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파님

육육이
26.09.28 15:37

파파님 생초 주담대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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