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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화에 대응법

26.09.28

안녕하세요. 

 

현재 27년 2월에 만기되는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을 쓰고 2년 더 거주했으면 하는데요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2월 만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건이 있어 전화했을텐데요

집주인이 어떻게 나올 지 몰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갱신권 쓸 건지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하고 쉽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1. 만일, 2년 만기 후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바로 나와야 하는 게 맞죠?

이 경우, 혹시 1년만 계약 연장해서 거주할 수 없는 지 (28년 1월초까지) 요청해볼 수 있나요?

제가 세 준 집의 만기가 내년 초에 도달하는데, 그 때까지만 거주하고 이후에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 계획도 있거든요. 

집주인이 거주 의사 밝힐 경우 이렇게 요구해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매도 계획이 있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경우 매도가 금방 이뤄진다면 2년 계약만 채우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인이 세 끼고 매수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갱신권 쓰고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매도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매도 계획이 있으나 갱신권 거주하는 조건으로 집 내놓을테니 집 잘 보여줘라 이렇게 나올지..

이 경우는 전혀 감이 안 잡히나요 

보통의 경우 현 세제 정책 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제 입장은 어떻게 취해야하나요?

 

3. 집주인 용건은 이 셋 중이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알아야할 다른 용건이 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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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꼬미아버지
26.09.28 23:33

안녕하세요 ART님 임대인과의 전화를 대비하기 위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려고한다면 2년 만기가 되면 임대인 실거주로 집을 뺴줘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는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임대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통화를 통해 어떤 이유로 전화하셨는지 실거주를 하실려는건지 (그렇다면 실거주 입주기한이 정해진건지?) 매도를 하실려는건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전화하기 전에 혹시 거래했던 부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호야혜
26.09.28 23:54

ART 님 안녕하세요, 저는 1번 상황을 당해서 집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전세가 너무 없어서 힘드네요 ㅜㅜ ART님은 고생 하지 않고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6개월 단기 계약을 하자고 합의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와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도 없고 솔직히 답이 업더라고요..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이야기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 했고 6개월 단기 계약으로 시간을 조금 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 해보시고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 내용은 계약갱신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세입자를 승계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라면,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만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중요한 기간이므로, 정확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의 통지 시점과 갱신요구 시점을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이야기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상황이라면 바로 답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 해보고 답변 하셔도 괜찮습니다. 녹음이나 문자기록 등은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요구사항 잘 들어 보시고 해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꿈꾸는사피엔스
26.09.29 10:43

안녕하세요 ART님 전세 만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 집주인분의 부재중통화가 와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ㅠ 우선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직접 실거주한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매수인이 실거주의사를 밝히는 경우 동일하구요. 사람간 거래다보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매도인이 니즈와 상황을 파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매도인이 세금관련된 문제로 매도를 하고 싶어 할 경우, 집을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하는 등의 협의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용도로하는 생활안정대출이 1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의외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거냐고 여쭤보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연락 한번드려보고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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