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질문이요

26.10.09

ISA계좌로 일반형200만원 서민형400만원 3년유지해야 비과세가능

 

그 이상 초과분은 9.9%인데

 

ISA이용해서 수익나는부분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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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나에게투자란
26.10.11 15:50

안녕하세요 느긋한 고양이님 ~ 넵 맞습니다 비과세 금액 제외한 수익금액에 대해서 9.9% 과세가 됩니당

천명
26.10.22 09:22

안녕하세요! 고양이님 ㅎㅎ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SA는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ISA 내에서 분리과세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동일한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원래 비과세인 소득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3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가입기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