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로 대전과 대구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집(25.2.7 취득) → 대구집(26.5.0 취득)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대전집을 취득 후 1년후에 대구집을 취득 했습니다.
이번에 대전집이 2년이 돌아 나오는 시점인데, 임차인의 퇴거 의사가 있어서,
이 기회에 대전 상급지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대구집(2번째집) 취득 후 1년 후 시점에 대전 집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가능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1년에 한번씩 주택을 바꿔가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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