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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26.10.11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로 대전과 대구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집(25.2.7 취득) → 대구집(26.5.0 취득)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대전집을 취득 후 1년후에 대구집을 취득 했습니다.

 

이번에 대전집이 2년이 돌아 나오는 시점인데, 임차인의 퇴거 의사가 있어서,

이 기회에 대전 상급지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대구집(2번째집) 취득 후 1년 후 시점에 대전 집을 취득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가능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1년에 한번씩 주택을 바꿔가도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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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파랑파랑
26.10.11 21:52

안녕하세요. 지니랜드님.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주택을 갈아타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연속(릴레이)으로 받는 것"은 세법상 가능합니다. 즉, 어떤 순서로 매도하고 새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법상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포함 따라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조건을 매번 지키고,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에 이전 집을 순차적으로 매도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갈아타더라도 연속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간격 1년 유지 필수 (대구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나서 대전 상급지 주택 잔금 및 등기 취득), 보유/거주 요건 충족 확인 (매도 주택인 대전, 대구 주택이 각각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일시적 3주택 기간을 조심 (기존 대전 주택 매도 전, 신규 대전 상급지 주택 취득 X)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전 A 매도 ➔ 대구 B 1주택 상태 ➔ 대전 C 취득 ➔ 대구 B 매도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1세대 기준이 있으므로 개인이 아닌 세대원 단위로 판단됩니다. 거래 전 세대원의 분양권, 주택 보유 여부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계약일, 잔금 지급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체결 전 세무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인 수용 일정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븨
26.10.11 22:10

안녕하세요! 지니랜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대전 집을 매도한 후, 대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전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 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대전 집을 취득하고, 이후 대구 집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매도하는 구조라면 특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를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신나는시간1
26.10.12 08:39

지니랜드님~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질문주셨네요^^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말씀주신 상황은 "기존 대전집 + 대구집 보유 중 ➔ 새 대전집 매수"입니다. 기존 대전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대전집을 먼저 매수하면 동시에 3채(기존 대전 + 대구 + 새 대전)를 보유하는 3주택자가 됩니다. 3주택 상태에서 기존 대전집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일반과세(양도세 비과세 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횟수 제한 없이 요건만 맞추면 1~2년 주기로 연속해서 적용받는 것(징검다리 갈아타기)이 가능합니다. "1주택 ➔ 신규 주택 취득(1년 텀) ➔ 종전 주택 매도(3년 내)"의 사이클을 잘 지키시면 1~2년에 한 번씩 주택을 갈아타며 계속 비과세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요건 갖추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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