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세입자 낀 물건 매도 관련 문의

26.10.12

안녕하세요 가을방학입니다!

 

세입자 낀 물건 매도 시 문의 사항 입니다.

현재 27년 2월 말 계약기간 만료인 토허제 지역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가 필요하여, 세입자 분께 정중히 말씀드렸고,

세입자께서는 상황 상 갱신권을 쓰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 9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토허제 지역 세낀 매물에 대하여 매도가 가능하며 매도 유예기한을 기존 27년 12월 말에서

→ 27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무주택 유지 등)

 

만약 매수자(제 3자)가 매수하고 나서, 

1)계약기간 만료일 27년 2월 말에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지? (갱신권 거절 가능)

2)아니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했기에, 매수자는 무조건적으로 29년 2월 말(갱신권 종료시점)에 입주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매수자가 매수 후 당장의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더라도,

이를 거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실거주 입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갱신권 거절은 무조건 불가능하며, 갱신기간 만료일에 맞춰서만 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사실 저희도 현재 전월세 거주 중인데, 임대인 측에서 매도를 하신다 하셔, (반대의 상황)

고민 끝에 저희 물건도 매도 후 다른 방향성을 찾아 나서려는 과정인데, 

여러모로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26

한다한33
26.10.13 00:16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세낀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청구 vs 신규 매수인의 실입주 이유로 갱신권 거절의 건을 여쭤보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권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2개월 전) 내에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중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2개월 전) 내에는,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21다266631 건물인도 사건)

실제 판례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565

판례 해석 : https://museum.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2316

실제로 매도를 진행한 사례 : https://weolbu.com/s/RYNOkEQzQU (어니런님 - 임차인 갱신청구권 vs 실입주자 거절권,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매도 복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도까지 화이팅입니다~

신나는시간1
26.10.13 08:37

안녕하세요~가을방학님!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법정 갱신요구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통지를 한다면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및 거절 가능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만료 2개월 전(2026년 12월 말)까지 세입자에게 "본인 실거주 예정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내용증명, 문자 등) 전달하고 도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전 관할 구청 부동산팀(토지관리과)에 현재 세입자 만기 시점(27년 2월)에 맞춰 매수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 및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
26.10.13 08:39

안녕하세요 가을방학1님 우선 얼른 매도 후 방향을 잡고 싶으실텐데 답답하시겠어요. 한다한33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네요. 저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팔아야 하나 하고 엄청 고민했었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는 한다한33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맞기도 하고 집을 안 보여주면 거래가 원활히 되지 않기 떄문에 집을 안보고 싸게 파는 조건으로 매도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현재 거주중인 전세가에 맞춰 그 분 직장이나 가족 거주단위에 맞춰서 저라면 최대한 좋은 전세를 먼저 찾아드리고 한번 설득해 보는 노력도 할 것 같습니다. 갱신해도 앞으로 2년밖에 못 사는데 지금 얼른 새로운 전세를 구해서 4년간 거주안정성을 찾으시는 것이 임차인 분께도 더 나은 방향일수도 있으니까요~ 더불어 임차인분께도 혹시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한번씩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제가 직접 연락드리기 보다는 세를 구해주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 이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리기 위해서요 가을방학1님의 원활한 매도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