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방학입니다!
세입자 낀 물건 매도 시 문의 사항 입니다.
현재 27년 2월 말 계약기간 만료인 토허제 지역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가 필요하여, 세입자 분께 정중히 말씀드렸고,
세입자께서는 상황 상 갱신권을 쓰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 9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토허제 지역 세낀 매물에 대하여 매도가 가능하며 매도 유예기한을 기존 27년 12월 말에서
→ 27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무주택 유지 등)
만약 매수자(제 3자)가 매수하고 나서,
1)계약기간 만료일 27년 2월 말에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지? (갱신권 거절 가능)
2)아니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했기에, 매수자는 무조건적으로 29년 2월 말(갱신권 종료시점)에 입주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매수자가 매수 후 당장의 실거주가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더라도,
이를 거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실거주 입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갱신권 거절은 무조건 불가능하며, 갱신기간 만료일에 맞춰서만 입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사실 저희도 현재 전월세 거주 중인데, 임대인 측에서 매도를 하신다 하셔, (반대의 상황)
고민 끝에 저희 물건도 매도 후 다른 방향성을 찾아 나서려는 과정인데,
여러모로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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