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까지 포함하여 4년을 거주 한 후,
추가로 2년을 연장 거주하신다고 하시어 부동산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려던 중,
작년 10월 기준으로 계약서 서식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서식이 달라지니 문의할 사항들이 생겨서
도움을 얻고자 질문 남깁니다.
[궁금증 1]
특약사항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저의 세입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일만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니 빈 칸을 공란으로 남겨두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 2]
관리비 작성하는 칸이 신설되었는데, 저의 세입자는 사용한 만큼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서식상에서 정액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 칸에는 괄호 안의 예시와 같이 세대별 사용량 비례 라고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세대별 사용량 비례, 세대수 비례) <= 계약서의 서식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