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동료이자 투자자 월부듄듄입니다.
많은 노력 끝에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서 꼭 지나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다가오면 부동산 소장님 소개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알아보면서
법무사 비용 견적을 받게되는데, 익숙하지 않는 항목과 금액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거에요.
이 과정에서
‘이 금액이 맞는건가…..’
‘낼 필요 없는 것들 있는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래는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소장님께 소개받은 법무사분의 법무비용 견적서입니다.
처음 견적서를 받고,
항목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비용이 적당한건지도 감이 안왔던 것 같습니다.
세금은 알겠는데, 인지는 뭐고.. 열람 및 제증명??은 뭐고… 다 모르겠다!!!!

견적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 내는 돈(세금 및 공과금) + 법무사에게 내는 돈(수수료)
① 나라에 내는 돈(세금 및 공과금)
📌취득세
-. 자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
-. 취득가액, 취득원인(매매·증여·상속), 보유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 1%~12% 차등적용
* 일반 1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1~3%,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여부 및 취득가액에 따라 중과세
📌 지방교육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취득세에 덧붙여지는 세금
-. 취득세율의 일정비율
* 통상 10%,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취득세액 무관 과세표준의 0.4%)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세금
-. 전용85㎡를 초과(대형)하거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일 때 본세에 연동되어 부과
* 1주택 or 비조정 2주택자 : 매매가의 0.2% / 다주택자(취득세 8%중과대상) : 매매가의 0.6% / 법인 or 다주택자(취득세 12%중과대상) : 매매가의 1%
잘 따라왔나요?ㅎㅎ
여기까지 3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편의를 위해 생애최초와 같은 다른 상황들은 고정/배제했어요)
Case 1 : 무주택자가 85㎡이하 5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취득세율의 10%), 농특세 감면(85제곱 이하)!!!

Case 2 : 무주택자가 85㎡초과 5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취득세율의 10%), 농특세 0.2%(1주택 대형)!!!

Case 2 : 1주택자가 85㎡초과 5억짜리 집을 추가 구매한다면?
→ 취득세율 8%, 지방교육세 0.4%(취득세 중과대상), 농특세 0.6%(대형 및 취득세율 8%중과대상)!!!
* 85㎡를 초과하지 않으면 농특세는 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할인료)
-. 부동산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주의!! 매일 할인율 변동되므로 확인해보세요)
-. 국민주택채권 원금 전체가 아닌 할인료만 지불하는 것
-. 잔금 당일 채권할인율이 적용되므로 견적서상 채권비용과 실제 영수증간의 차액을 꼭 돌려받기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 확인 가능해요.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고객부담금)은 KB국민주택채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28010#CP
📌 증지대(등기신청수수료)
-.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
-. 서면 신청 18,000원 / 전자표준양식 13,000원 / 전자 신청 10,000원
* 각 방법에 따라 등기소 방문필요여부, 작성 방법, 대리인 자격, 사전 준비물이 달라요!!
📌 인지대(정부수입인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을 위해 구매하는 인지세
-. 매매가액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 매매가액 10억 초과 : 35만원
말 그대로, 이 금액들은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할 가격과 상황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는지 더블체크 해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② 법무사에게 내는 돈(수수료)
이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입니다.
대한법무사회 회칙에 기본 법무보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사무소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기에 더욱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당연하지 않은 수수료가 공과금으로 들어가 나도모르게 ‘아 당연히 내는 돈인갑다~’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보수액
-.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책정되는 수수료입니다.
=> 이것 자체만으로는 건드릴 수 없다!!! = 전체 금액에서 따져보자
=> 일반적으로 20~30만원 선이 적정한 보수금액입니다.
📌 교통비/출장비/일당 등등..
-. 각종 명목으로 5~15만원정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본 보수에 포함해달라고 하거나 터무니없을 경우 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제증명 수수료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발급비용으로 수만원 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은 건당 1~2천원 수준입니다. 실비 정산을 요청해보세요.
📌 작성 및 신고대행
-. 별도의 항목으로 쪼개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본 보수액에 마땅히 들어가야하는 항목이므로 삭제를 요청하세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받았던 법무비용 견적서에서 무엇을 없애고 줄일지…따져볼 수 있겠죠?ㅎㅎ

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 사전에 법무비용 상세 견적서를 요청한다.
- 전체 [보수] 금액을 확인해본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30만원 선이 적당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관련된 것들은 더블체크 해본다.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국민채권 할인금액, 각종세금, 증지대, 인지대)
불필요한 항목이나 보수가 과한지를 체크한다.
위에서는 ‘열람및제증명 1만원’, ‘작성및신고대행 5만원’, ‘보수 40만원’ → 이제 눈에 보이시죠!!?내가 잘 모른다면 ‘보수’만 보일 수 있습니다.
- 이제 해당 항목이나 비용을 조정하거나, [법무통]을 통해서 다른 법무견적을 뽑아 비교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룬 후 영수증 정산(특히 채권영수증)을 통해 차액을 꼭 돌려받기!!
저도 경험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보니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배워왔던 CEO마인드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투자/내집마련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