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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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정리한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소형주택,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될 듯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큰 줄기로 나눠보면 대략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요건, 절차 등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택,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 PF대출 지원 등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을 통한 리스크 사전 차단 및 건설 경기 회복 지원


특히 이번 발표 내용 중에는 소형주택, 미분양주택 등 취득 시 감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도 담겨 있어,

세금 관련 내용만을 추려 요약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 소형주택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소형 신축주택 최초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정부는 향후 2년 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형주택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또는 공시가격 6억 이하(지방: 3억)인 주택을 의미하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가 전세 사기 등 이슈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입자 분들은 되도록이면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기를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수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아파트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진 이번 정책 발표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형 기축주택 향후 2년 간 구입 및 임대 등록 시 주택 수 제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간 중 구입 및 임대 등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또는 공시가격 6억 이하(지방: 3억)인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과거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등 관련 규정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축주택에 대해 구입 및 임대 등록까지 해야만 주택 수가 제외된다는 요건은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단기 등록임대 도입


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 등록임대 유형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 임대 등록 시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입니다.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부활시키되,

임대 의무 기간은 6년으로 하고, 세제 혜택은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간 중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그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6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미분양주택 관련해서 과거 규정들을 훑어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즈음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도 적용되고 주택 수 제외되는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 미분양주택이 쌓여간다면,

어쩌면 그 다음 정책 발표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는 더 강력한 세제혜택이 발표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례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가액 요건, 지역 요건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정책 발표 내용 중 세금 관련 부분을 추려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유의해주셔야 할 점은 이번 정부 발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면 국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겠지만

세법 개정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합니다.


혹시 이번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고려중이시라면,

아래 과제별 추진 계획을 참고하셔서 꼭 법령 개정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철종 세무사(아이언벨)

https://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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