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보며 공부하다 작년6.27전에 세낀집 등기를 쳤습니다! 비거주자 규제도 심해지고 대출도 어려워지는거 같아서 내년 전세 만기시점에 실거주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단독명의로 되어있어도 전세퇴거 대출 받을경우 부부 합산소득으로 심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도 6.27이전에 이루어졌고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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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에리카제이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이코입니다. 단독명의 집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셔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요약] 6.27 전에 세 낀 서울 집을 단독명의로 등기하셨고, 전세계약도 6.27 전에 맺으셨습니다. 내년 전세 만기에 실거주로 들어가실 계획이고, 이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부부 합산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명의가 단독이어도 배우자를 공동 차주(같이 빚을 지는 사람)로 넣으면 합산 심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취급이 달라서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실제로 한도를 막는 건 소득보다 생활안정자금 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저도 처음엔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명의와 차주를 따로 봅니다. 명의는 집이 누구 것이냐의 문제이고, 차주는 빚을 누가 갚느냐의 문제입니다.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차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합치고 싶으면 배우자가 차주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합산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소득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 쪽 부채도 같이 들어옵니다. 배우자분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가 있으면 오히려 한도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제 소득만으로 볼 때와 부부 합산으로 볼 때를 각각 계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입해보면]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별도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됩니다. 등기를 이미 작년에 치셨기 때문에, 내년에 받는 대출은 구입자금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으로 보게 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이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1억원 수준으로 묶여 운영돼 왔습니다. 즉 소득을 합산해서 DSR 여유가 아무리 커져도 한도가 그 선에서 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3억이라면 합산을 해도 나머지 2억은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합산이 되느냐"보다 "6.27 전에 맺은 계약이라 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규제 전에 체결된 계약에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 기준일을 매매계약일, 임대차계약일, 등기일 중 무엇으로 보는지는 설명이 갈립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를 모두 들고 가셔서 날짜 기준으로 확인받으세요. [먼저 확인해보실 것] 1. 6.27 전 계약이라 종전 한도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적용된다면 기준일이 어느 날짜인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2. 배우자를 공동 차주로 넣어 합산 심사가 되는지, 그리고 단독 소득과 합산 소득일 때 한도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기. 3. 보증금에서 대출 예상액을 뺀 부족분을 숫자로 적어보기. 부족분은 현금, 신용대출, 반전세 전환 같은 방법으로 미리 계획해두세요. 4. 세입자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리기.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이 기한을 놓치면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돼서, 대출이 나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 상담은 만기 반년 전부터 1금융권 두세 곳에 받기.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대출 규정은 자주 바뀌고 은행마다 내규가 달라서, 최종 판단은 꼭 대출받으실 은행에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이코 드림
안녕하세요 에리카제이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이 단독명의인데 전세퇴거자금대출 심사 시 부부합산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6·27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고 후속 임차인 확보가 어려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기존 LTV 한도 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은행 대출총량제로 인해 연말 대출이 어렵지는 않을지 은행에 대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제이님~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셨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 소재지와 규제 적용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2025년 6·27 대책 이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1억 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약이 6·27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독명의 주택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SR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기존 대출도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분의 소득과 부채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에 상담받으실 때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2025년 6·27 이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 여부 2.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원 초과 가능 여부 3. 단독명의 상태에서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여부 4. LTV·DSR 기준 실제 대출 가능 한도 특히 내년 6월에 실거주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은행 2~3곳에서 한도를 확인하고 자금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거주까지 잘 준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