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 중, 중도금은 냈고 11/11 잔금만 남은 상태로
매도인이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 구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질문 드립니다!
잔금일 매도인과 전세계약서 작성하며
1월중 협의하여 퇴거하기로 특약을 작성했는데요,
매도인께서 12월에 무조건 나간다고 하십니다.
현재 1월 입주한다는 전세입자분들은 있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월은 거의 없고 제가 올린 전세매물보다 싼 매물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앞서 1월 계약하려고 했으나
매도인이 1월세입자를 거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하는 부사님이 다른 부동산에도 여러군데 내놓은 상태이고요
매도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 기한이 12월 말까지이고,
집단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2월에 반드시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입주센터에 문의해보니
집단대출 받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은행에서 받으시는지, 혹시 잔금연체이자때문인지, 궁금해서 부사님통해 문자를 드리고 있으나
계속 12월 손님만 받으신다는 답 뿐입니다.
잔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부동산 사장님은 잔금을 치루고나서, 전세계약서를 쓰니 그때 생각하자
전세입자는 제가 계약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잔금을 치뤄버리면
계약파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이)전세가가 오르고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전세대출이 잘 안나오고 해서 그런지
이곳은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어 더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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