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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간]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차액, 알아야 돌려받습니다 치킨값 벌어온 따간쓰 후기

19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투자자, 따간입니다.

 

오늘은 법무사사무실에서 3호기 등기가 직장으로 도착해

반갑게 뜯었다가 이게 뭐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무사비 네고 끝이 아닙니다.

 

법무사비 네고는 이제 기본이죠!

깔끔하게 법무사비를 네고하고 부가수수료 포함 30만원에 맞추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깔끔하게 조정된 아래와 같은 법무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법무법인을 통해 pdf형태로 

최종적으로 다시 전달받은 비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오~ 치킨 3번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만큼 차이가 나네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벌어진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걸 챙긴걸까요?

 

 

중요한 건 숨겨진 비용, 채권매입수수료 입니다.

 

 

법무통에서 연락온 곳에서는 28만원이었는데, 

카드결제 없이 올현금 계좌이체로 진행하고자 믿을만한 법무사님(근데 내 뒷통수를…?)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추천 법무사님 사무실도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추후 세입자 내보내기 및 전세 신규셋팅 관점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굳이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신뢰할만한 법무사 섭외에 추가 2만원 정도는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잔금일 무난하게 계약을 마치고

서류 일체를 직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여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는데!!!

 

 

오~ 등기가 왔다 등기가 왔어!!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아와서 바로 뜯어보았습니다 

 

짜쟌~ 기분좋게 꺼내서 서류를 확인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킹받네 뜻과 유래 (+펄받네)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진 이유는 

바로 이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 관련 증빙서류’ 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님이 처음에 주신 견적서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금’과 ‘실제 잔금일 당일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시 수수료’ 상 차이가 나게 되어있고

 

그 금액차이만큼을 제가 환급받아야 하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냐? 그건바로 채권 할인율이 매일 변하기 때문인데요

 

최초 견적시에는 법무법인이 견적 작성일 당일 기준으로 채권 할인율을 적용해 예상 비용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잔금일 당일 등기 진행 과정에서는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매도한 날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 때문에 최초 견적서 상 채권할인율 ↔ 잔금일 당일 채권할인율 이 달라지며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애초에 견적서를 줄 때 이 금액을 4-5만원 이상 높게 책정해두고

잔금일 당일 변동된 금액으로 비용을 치른 후 ‘차액’을 반드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액이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해주는데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즉시매도 서류’가 되겠습니다.

 

예시 사진

 

 

법무법인에서 일부러 이런 서류들을 누락하진 않을 겁니다.

1,2호기 투자당시에도 사무장님들이 알아서 이 서류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고의(?)인듯 누락되는 서류들은 투자자인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사무장님께 연락드려서 다시 서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 

띠리링 울리는 입금알람!!!!

 

치킨값 벌기 참 쉽죠잉? 

다들 잊지 말고 채권매입확인서, 거래내역서 챙기기~ 

 

마지막 한 줄 정리

  • 법무사 선정

    믿을만한 법무사님 선정, 최저가 비용도 좋지만 믿을만한 부사님이면 1-2만원 차이 아까워하지말기

  • 채권 할인비용 확인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 최초 견적금액과 실제 부담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 증빙서류 및 차액 정산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 차액 돌려받기 

    법무법인에서 온 등기에 없다면 ‘추가 요청하기 ’ 메모메모

 

뿅

 

댓글 12

꼼꼼2
19시간 전

띠용? ? ? 이게 무엇 ? 나는 가지고 있던가? 호달달,

잠구르미
19시간 전

오와 ㅎㅎ 따간님 놓칠수있는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436
19시간 전

오 따간님 나눔글 감사합니다!!! 채권 매입금을 미리 받고 당일 채권액의 차익을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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