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신축 전세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치룰 날이 남았는데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넣지를 않았는데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는거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나오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겠다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에요


소유권이전등기 특약에 관해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길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집주인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이 내용도 특약에 넣어달라고 해야할까요..?


계약 전에 공부했는데도 걱정되는 내용이 또 생기네요.


아시는 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1. 20. 20:35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금으로 분양대금 완납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이 있으면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밷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셔서 특약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 소유권 이전 (매도인 변경) 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 좋겠습니다!

버린돌user-level-chip
24. 01. 20. 22:15

안녕하세요 서울맘님~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시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을 분양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임대인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협의해서 특약으로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갱지지user-level-chip
24. 01. 20. 22:21

안녕하세요 서울맘님 신축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까지 길게는 1년이 넘기도 하기에 특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말씀주신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행한다라는 특약도 좋지만 더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기전까지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위해서 특약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기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않는다 2. 임대인은 잔금 납부 및 입주절차를 완료하고 완납내역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준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