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세입자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할까? (feat. CEO마인드)

24.01.25


안녕하세요 :)

칠전팔기의 집념의 투자자,

자산 한양 in 하는 그날까지! 한양인입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전세입자까지 세팅을 하고 나면

모든게 끝난 것 같아보이지만,

사실은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딛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연락



몇 주 전, 저희 반원분과

단지임장을 하던 도중에

세입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이 안되서

수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니

수리비용과 영수증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교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또한 임대인이

수리를 당연히 해줘야하는 부분이라

세입자분께 수리하시고 비용을

청구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영수증을 받고 바로 비용을

송금해 드리고 훈훈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는 줄 알았습니다.


.

.

.



이번주 월요일

오프강의를 듣는 도중

세입자에게

카톡메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00아파트 A동 ★호 세입자인데요.

자주 연락드리네요 ^^

다름이 아니라

부엌 전등이 접촉불량인지

가끔 불이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완전히 불이 나가버려서

연락드립니다"



보일러 수리 한지 얼마 안되어

또 세입자의 요구를 받으니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LED전등을 소모품으로 봐서

임차인이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형광등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

통상적으로 일반 전구의 경우

소모품으로 봐서

임차인이 교체하고

LED등은 임대인이 교체하긴 하나,

요즘엔 보통 다 LED전등으로

달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협의해서

비용을 반반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일단 임차인의 불편함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시중에 LED 등을 검색해보던 도중,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CEO 마인드



제가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것은

CEO 마인드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세입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것까지 임대인이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세입자의 수리 의무가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왠만하면 들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입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재계약이나 계약갱신,

혹은 매도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저 또한 언제든지

세입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편익 부분에서

잘 따져보고

적은 비용으로

서로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게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고

편익이 큰 선택을 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느린다람쥐
24. 01. 25. 14:26

CEO마인드 탑재해보겠습니다! 소중한 경험 나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쿠키
24. 01. 25. 14:31

양인님 멋쪄💜 완전공감하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