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 채를 매수했는데 매도를 하게 될 때가 궁금합니다.
A상황 - 2년 후, 제가 매도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투자자가 제 물건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일 때 매도를 잘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B상황- 임차인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만기 6개월 이전에 명의 이전만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갱권을 거부할 수 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명의 이전을 하면 매도는 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게 맞을 까요?
비과세 혜택은 받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 매도를 수월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해요.
첫 집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워 질문 드립니다.
저의 고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