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부자되는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1호기 진행 중인데요
얼마전 가계약금 넣고 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세입자를 못 구해질 것을 감안하여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본 계약서 쓸 때
“전세를 놓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주담대가 안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본 계약서 작성 할때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모두부자되는 세상님, 우선 1호기 축하드립니다 :) 은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계약서상에 전세를 놓는다는 문구가 문제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주담대를 받을 은행 또는 제2금융권까지 여러곳에 알아보셔서 금리+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전세계약서 문구는 기존에 넣고싶은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