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권 설정말 매물 전세 승계시

  • 24.02.20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한 매물 승계하려고 하는데요~

(만기 2024.9월)

묵시적 계약 갱신한 물건인것 같아요.

등기에 전속기간이 2018-2020까지만 나와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는것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실전투자경험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서 쓰고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가요?


댓글


내꿈찾
24. 02. 21. 00:12

안녕하세요 꾸노님 전세권설정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먼저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한 분께서 직접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 전속기간은 만료가 되어있어도 그 효력은 살아있는 샘인 것이죠 전세권설정을 해지하고 재설정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세입자분께서 굳이 하시진 않을 것 같고 동일 세입자인경우 굳이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세입자 측면에서) 이럴경우 매수자입장이라면, 전세계약서를 새로쓰고, 전세권설정에 관한부분을 특약에 기재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설정 해지함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작성하시고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르정creator badge
24. 02. 21. 00:16

안녕하세요 꾸노님 :) 전세권 설정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묵시적 갱신이 있어도 설정된 것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추가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한다. 또한 본 전세권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하며, 사유발생시 계약은 즉시 해제될 수 있다." 등의 사항들을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빈세니
24. 02. 21. 19:10

꾸노님, 위에 다시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