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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권 설정말 매물 전세 승계시

24.02.20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한 매물 승계하려고 하는데요~

(만기 2024.9월)

묵시적 계약 갱신한 물건인것 같아요.

등기에 전속기간이 2018-2020까지만 나와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는것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실전투자경험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서 쓰고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가요?


댓글


내꿈찾
24.02.21 00:12

안녕하세요 꾸노님 전세권설정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먼저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한 분께서 직접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 전속기간은 만료가 되어있어도 그 효력은 살아있는 샘인 것이죠 전세권설정을 해지하고 재설정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세입자분께서 굳이 하시진 않을 것 같고 동일 세입자인경우 굳이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세입자 측면에서) 이럴경우 매수자입장이라면, 전세계약서를 새로쓰고, 전세권설정에 관한부분을 특약에 기재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설정 해지함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작성하시고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르정
24.02.21 00:16

안녕하세요 꾸노님 :) 전세권 설정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묵시적 갱신이 있어도 설정된 것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추가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한다. 또한 본 전세권에 대한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하며, 사유발생시 계약은 즉시 해제될 수 있다." 등의 사항들을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빈세니
24.02.21 19:10

꾸노님, 위에 다시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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