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 후 전세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전세입자가 불안하다고 하여 세입자와 매도인이 계약서를 쓰고 제가 승계받는 걸로 하였습니다.
잔금일에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부사님께서는 저희 매물이 매매진행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이용하는 은행측에서 보내는 법무사만 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과한 수임료를 부를까봐 제가 법무통에서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팩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드시 그리 해야한다면 그분께 가격을 조금 네고해봐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꼭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한데 우리쪽 법무사랑 은행쪽 법무사랑 같이가서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쪽에서 법무사 진행비를 이상한 것 살 붙이지 않고 20~30사이 보통 25만원 정도에 해주기로했는데 은행쪽 법무사분에게 같은 금액에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어짜피 해야되는 일이시니 수수료+ 생기면 은행쪽 법무사분도 싫어하시지는 않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빅토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통에 알아보시고 적정한 가격선에 제시하는 법무사님을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은행 법무사측에 제시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