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 제 명의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잠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때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도 할 예정인데 혹시 이럴때 나중에 매매시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제 명의로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동일한건가 하고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아 생애최초 대출 받을 예정이라서 무주택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시는 선배님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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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나 : 안녕하세요, 짜장코님~ 오피스텔을 보유중이시고, 나중에 생애최초대출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보유하시더라도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주택수에 가산되어 종부세 등의 보유세가 부과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
세르정 : 안녕하세요 짜장코님! 생애최초 대출 관련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1호기 투자시 생에최초대출 주담대로 받아서 실행한 적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내집마련 미리 축하드려요 :)
야옹냐옹 :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