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호기를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매수를 하게되었어요
임차인분은 24년 7월이 만기인데
이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한번 더
전세를 사신다고해요~
저희는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하고 등기를 가져올건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있어서
여기에 여쭤봐요~
혹시 24년 7월에 다시 계약한다고 구두로말씀하셨고 전세승계라 당연히 전세를 한번 더 사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등기 친 후에 임차인분께서 나가겠다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갑자기 7월에 계약 안하고 나간다고 하시면 저희가 엄청 당황될거 같아서요~
미리 알고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저희가 매도인분과 계약서 쓸때 이것과 관련하여 작성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 걱정해야할 부분이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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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코주부님~ 전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전세승계를 하려고 하시는군요! 전세승계인 경우에는 등기친 이후에도 당연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요~ 법적인부분이기에 이 부분은 매도자분과 따로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전세승계를 하실 때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셨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필요할 텐데 이 때 저와 새로운 계약을 하시면 어떠신지 넌지시 여쭤봐보세요~ 당장에 이사 계획이 없으시고 코주부님께서 2년 계약을 원하신다면 합의 하에 신규전세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늘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