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잔금일날 현금 이동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매도인은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도하려고 내놓았고, 저는 매수인으로 해당물건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해당 물건의 매도가격은 3.52억, 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73억(임대차 기간 : ~ 23.11.28.)에 살고 있습니다.
위 상태에서 현 임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23.11.28.까지이고, 현 임대차기간 종료일 전에 현 임차인과 23.11.29.~26.11.28. 3년의 임대차 기간 +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3.2억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임차계약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 갱신?의 형태로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0.35억, 임차인이 임대인(매수인)에게 0.32억의 계약금을 지급 한 이후 매매 잔금과 임대차 잔금을 같은 날(현 임대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3.11.29.)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매도인 - 매수인(임대인) - 임차인 간 잔금 지급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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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꾸준히차분히꼼꼼히님~ 매매거래와 전세거래를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거래] 매도: 3.52억 현 임차 보증금: 2.73억 계약금: 3500만 원 따라서 차액인 4400만 원을 매도자에게 줘야 합니다. 당일에 먼저 진행될 일이고, 차액분이 매수자로부터 매도자에게 건내지면 매매계약을 채결됩니다. [전세계약] 당일에 동시에 진행되는 전세계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일반 거래라면 매도자는 임차보증금 2.73억을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2.73억이 다시 은행 계좌로 입금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은행에 연락해서 기존 대출액의 상환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환없이 연장 진행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연장인지 아니면 증액 연장인지에 따라 은행권에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환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라면, 전세보증금의 증액분인 4700만 원을 임차인(혹은 은행)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세 계약이 체결됩니다. *정리하자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1) 계약금 3500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 (2) 차액인 44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 (3) 전세보증금 증액분인 4700만 원을 임차인(혹은 그 은행)에게 지급 받기 (4) 최종 투자금은 3200만 원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계약 당일에 조급함 내려두고 검토의 검토를 거쳐 문제 없이 신중히 거래가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